[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의회 유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1)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9일 상임위 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올해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되면서 의용소방대원의 고등학생 자녀들이 장학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장학금 지급 대상을 의용소방대 자녀에서 의용소방대원까지 확대했다.
유성수 전남도의원 [사진=전남도의회] 2021.12.09 ej7648@newspim.com |
이에 따라 기존에 장학금을 받아 온 의용소방대원의 대학생 자녀뿐 아니라 대학생 의용소방대원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유성수 의원은 "의용소방대원 감소 및 고령화로 소방업무 보조역할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의용소방대원에 지원하는 대학생 수가 늘어 의용소방대가 더 발전하고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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