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문준희 경남 합천군수가 2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이 유지됐다.
[진주=뉴스핌] 서동림 기자 =문준희 합천군수가 지난 6월 10일 오후 2시 30분에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1.06.10 news_ok@newspim.com |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민정석 반병동 이수연)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기소된 문 군수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하면서 돈의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문 군수와 건설업자는 초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유무형의 이익을 기대하고 자금을 제공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항소기각 이유를 밝혔다.
문 군수는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차용증을 쓰지 않고 1500만원을 건네받은 뒤 선거자금계좌에 입금했으며 돈을 돌려 줄때 500만원을 더한 2000만원으로 갚았다.
문준희 군수는 선고 공판이 뒤 취재진과 만나 상고 의사를 내비치면서 "군민들께 오랫동안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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