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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알권리'의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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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은 검사가 피고인을 재판에 넘기면서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로, 검찰이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간 수사한 결과물이 담긴 요약본이다. 수사 중인 사건의 혐의 사실은 공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모든 형사재판은 공개로 진행되는 만큼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되면 공소사실과 증거가 모두 공개된다.

최근 서초동에서는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사건이 단연 화두다. 이전까지 공소장 공개가 윤리적 차원의 문제였다면 이번 사건은 '유출'에 따른 형사적 책임에 대한 문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 사건을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수사하고 있는데 검찰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수도권 검찰청 소속의 한 검사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비밀 누설에 의해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기소 이후에 공소장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었다고 해서 검찰과 법원의 기능 중 무엇이 훼손되는지 의문"이라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고홍주 사회문화부 기자

미국은 법원이 비공개를 하지 않는 사례를 제외하고 대부분 기소와 동시에 공소장이 공개된다. 우리나라도 참여정부 이래로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사건의 공소장이 법원에 제출되면 국회를 통한 공개가 관행처럼 자리 잡았다.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민의 알권리 신장을 위해 비공개 할 수 있는 정보의 요건을 까다롭게 했고, 그의 일환으로 공소장도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거쳐 공개하도록 했다. '국정농단' 사건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건의 공소장은 모두 이렇게 공개됐다.

이렇게 15년 넘게 어느 누구도 문제 삼지 않았던 '피고인의 방어권'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이후로 새롭게 등장했다. 첫 재판 이전에 공소장이 공개되면 법관에게 예단을 줄 수 있어 부적절하다는 논리다. 하지만 이 논리대로라면 첫 재판이 지난 이후는 물론이고 1심 판결이 끝난 이후에도, 2심 판결이 끝난 이후에도 범죄사실이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형사재판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보도하는 것 자체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특정 방향으로 여론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 알권리보다는 '조금 이따 알아도 될 권리'가 어떻겠느냐는 의견도 있다."

추 전 장관이 취임 40일 기념 기자 간담회에서 한 얘기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고 한 뒤 비판 여론이 들끓자 그는 '조금 이따 알아도 될 권리'를 말했다. 하지만 추 전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면서 국정농단 사건 공범들의 공소장을 인용했다. 최근 논란에 대해 '첫 재판 전 이전에 공소장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게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힌 박범계 장관 역시 국회의원 시절에는 이의 제기하지 않았다. 명확한 기준 없이 그때는 맞고 지금은 다르다 식의 논리는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

공소의 첫 번째 사전적 뜻은 '공적으로 하소연하는 것'이다. 검사의 기소가 사인 대 사인의 문제라면 사생활 보호를 위해 정보 공개는 엄격히 제한돼야 하지만 검사가 국가를 대신해 피고인의 죄를 묻는 것은 사인 대 사인의 문제가 아니다. 게다가 사회적 논란이 되는 공적 인물에 대한 기소라면 알권리에 더 빨리 알권리와 더 늦게 알권리는 존재할 수 없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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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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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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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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