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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AI 의심축…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

기사입력 : 2021년12월04일 15:22

최종수정 : 2021년12월04일 15:22

올 가을 들어 아홉번째 의심축 발생
반경 500m 이내 농장 닭 20만 사육
4일 오후 2시부터 36시간 이동중지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충청남도 천안 한 산란계 농장에서 이달 들어 아홉번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축이 발생해 정부가 방역조치 강화에 나섰다.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도 발령됐다.

농림축산식품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충남 천안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농장에서는 약 10만1000마리의 닭을 사육하고 있으며 반경 500m 이내 산란계 농장 5곳 19만4000여마리, 육계 농장 1곳 5만8000여마리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경우 추가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고병원성 AI 의심 음성 메추리 농장 입구.[사진=음성군] 2021.11.09 baek3413@newspim.com

중수본은 의심축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현재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며 고병원성 여부는 1∼3일 후 나올 예정이다. 

또한 전국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4일 오후 2시부터 6일 새벽 2시까지 36시간 동안 전국 가금 농장·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축산차량을 대상으로 발령했다.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등 관련기관 전파와 가금관련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운전자 대상 문자메시지 전송 등 안내조치를 실시했다. 

다만 농장에서 사료가 부족해 공급이 필요하거나 알 반출이 불가피한 경우 소독 등 방역조치 강화를 전제로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동을 허용한다. 

중수본은 전국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 24개, 48명을 구성해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AI 방역소독 모습[사진=뉴스핌DB] 2021.11.10 lbs0964@newspim.com

이와 함께 전국 가금농장·주변도로·소하천·소류지, 축산시설·축산차량 등에 대한 일제 소독·방역점검을 실시한다. 해당 의심축 발생 농장 주변 소하천·소류지 등과 도로·농장에 대해 광역방제기·제독차량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한다.

중수본 관계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및 전파 방지를 위한 농장 및 관련시설 소독 등 방역조치에 만전을 다해 달라"며 "의심증상이 없는지 면밀히 관찰해 사육 가금에서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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