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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방역역량 총결집...6일부터 강화된 방역지침 적용

기사입력 : 2021년12월04일 09:37

최종수정 : 2021년12월04일 09:37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시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침에 따라 8인까지 사적모임 제한,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강화된 방역지침을 오는 6일부터 적용한다.

사실상 지난 11월 한 달간 적용해 온 '단계적 일상회복'이 중단됐다.

대구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침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 위중증·사망, 확진자 발생현황 등 코로나19 각종 지표의 악화, 새 변이종인 '오미크론'의 지역 확산 위험성 등을 고려해 오는 6일부터 방역수칙 일부를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방역지침 강화에 따라 사적모임 인원은 내년 1월 2일까지 4주간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8인까지 허용된다.

또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이 확대된다. 다만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1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에따라 식당‧카페는 방역패스를 적용하되,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해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둔다.

또 실내 다중이용시설(학원, PC방, 영화관 등)에 대해서도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한다.

확대된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이다.

대구시는 방역패스 적용 전체 업소에 대해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의무화했다. 다만 시행시기는 추가검토 후 확정키로 했다.

대구시의 코로나19 방역지침 발표하는 채홍호 대구시행정부시장[사진=뉴스핌DB] 2021.12.04 nulcheon@newspim.com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를 '기존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했다. 다만 청소년에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 부여 후 2월 1일부터 실제 적용한다.

이번 방역지침 강화에 따라 대구시는 지역 내 고위험시설 등에 대한 방역점검을 강화한다.

대구시는 고위험시설인 요양‧정신병원 등에 대해 추가접종 완료 시까지 △접촉면회 잠정 중단 △종사자 진단검사 주 1회에서 주 2회로 확대키로 하고 △시 구‧군 1:1 전담공무원 현장점검 강화 등 확산세 차단에 방역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 지 1달이 지난 지금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전파력이 매우 빠른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급격한 지역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며 "시민들은 반드시 추가접종에 참여하고, 기본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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