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가상통화

속보

더보기

가상자산 과세유예의 한계...1억 벌면 주식보다 '950만원' 더 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납부 시점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비과세 한도 250만원·기타소득 분류 '유지'
전문가 "주식처럼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해야"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했던 가상자산 과세가 1년 미뤄졌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소득세법에는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이 아닌 금융자산으로, 기타소득이 아닌 금융투자 소득으로 분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반쪽 개정에 그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3일 국회와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98명 중 찬성 146명, 반대 28명, 기권 24명으로 가결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계획대로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2023년 1월로 1년 연기됐다. 내년까지는 가상자산을 양도해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가상자산 과세는 이듬해 거래액을 기준으로 부과해 실제 투자자의 납부 시점은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부터다.

당초 정부와 국회 모두 시장 안정 등을 이유로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내년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여론을 의식한 듯 여야 모두 과세 유예로 입장을 바꿨다.

과세 시점은 유예됐지만, 비과세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확대하는 안은 보류됐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가상자산 거래를 통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연 250만원 이상일 경우 양도차익의 20%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는데, 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반면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된 주식과 펀드, 채권 등은 공제액은 5000만원에 달한다. 특히 주식의 경우 5년 동안 결손금 이월공제가 허용되지만, 가장자산은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등 형평성 논란은 여전한 상황이다.

이를 두고 가상자산 업계에선 환영과 아쉬움을 드러냈다.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장은 "과세 유예가 통과한 데 대해 환영한다"며 "협회와 회원사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에 따라 과세에 적극 동의하는 바이며, 유예기간이 늘어난 만큼 안정적인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 조세정책에 협력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회장은 "가장자산 수익을 복권 당첨금이나 경마 수익금 등과 같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것은 아쉽다"며 "가상자산 시장이 사실상 주식과 유사한 형태를 띠며 발전해가고 있는 만큼 형평성 등을 감안해 차후 관계 당국의 재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유예된 기간 동안 사업자와 투자자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명확한 과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근 중국의 강력한 암호화폐 규제 등 각종 악재에 비트코인이 하락한 2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 전광판에 암호화폐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오전 11시 15분 기준 비트코인은 개당 3,800만원대에 거래중이다. 2021.06.22 pangbin@newspim.com

기타소득으로 과세 시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할 때 보다 불리하다는 주장도 있다. 비트코인 소득액이 1억원이라고 하면 총 소득세는 1950만원을 내야한다. 주식양도 소득액 1억원을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하면 1000만원의 소득세를 내면 된다.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면 950만원의 소득세를 더 내야 하고, 추가적인 건강보험료 부담과 국제적 이중과세 등 부담이 더 크다.

이동건 한밭대학교 교수는 가상자산 회계처리에 대해 "가상통화가 무형자산의 성격을 가지는 것은 물리적 실체가 없다는 것 하나 뿐"이라며 "계약이 없다는 점을 제외하고 큰 가격변동폭, 경쟁시장에서 거래, 가상통화 펀드‧선물거래 편입,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감안하면 신종 금융자산에 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계기준은 불변이 아니다"라며 "금융자산의 정의를 변경하거나 신종금융자산‧투자자산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것인지, 금융투자소득으로 편입할 것인지는 장기적인 논의가 될 것이란 의견도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는 과세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인프라적인 요소가 갖춰져 있다고 평가하긴 어려워 유예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과세 행정시스템, 정보 출력 시스템을 갖춘 이후에 전면적인 과세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가상자산은 금융투자소득에 편입되는게 맞다"며 "대부분 증권형 토큰이 될 가능성이 있고, 지급형 토큰도 투자 성향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타소득인지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1년안에 합의점에 도달하기는 어렵고 더 장기적인 과제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jyo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