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책의속살]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주요 쟁점 3가지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기재위 전체회의서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안 통과
법사위 소위·전체회의 등 거쳐 내달 초 본회의 상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1월부터 시행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가 여야 합의로 사실상 1년 유예됐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2030대 젊은 층의 표심을 잡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당초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은 여당 주도로 이뤄졌으나, 2030대 젊은층 표심을 의식한 야당도 뜻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기존 2022년 1월에서 2023년 1월로 1년 연기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개정안은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내달 2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오를 예정이다. 

◆ 가상자산 과세 시점 2023년 1월로 1년간 연기

이번 가상자산 과세 시행 연기는 지난 7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여야가 합의한 결과다. 

노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1년간 유예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당초 내년 1월부터 시행하려고 했던 가상자산 과세는 2023년 1월로 1년간 늦춰진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1.10.12 leehs@newspim.com

노 의원은 "해외 거래소에 대한 국내 특금법 적용 여부조차 확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과세가 이뤄질 경우 해외 거래, 개인 간 거래(P2P), 현물 거래 등에 대한 정확한 과세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는 '준비가 안 된 과세'를 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당연한 수순"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과세 시점이 1년 늦춰지면서 실제 세금을 걷기 위한 기준일은 2023년 1월로 변경된다. 즉 2023년 1월 기준 가상자산을 보유한 투자자부터 과세 대상이라는 의미다. 이에 따른 실제 세금 납부는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 1~31일 사이 이뤄질 예정이다. 

◆ 소득공제액 250만원→5000만원 상향 추후 논의

다만 노 의원이 주장한 소득공제액 상향은 야당 일부 의원들과 정부의 완곡한 반대로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추후 다시 논의하자는 선에서 마무리진 것으로 알려진다. 

노 의원안은 가상자산 거래를 통한 소득을 '기타소득'에서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해 최대 5000만원까지 소득공제 후 과세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타소득은 상금·사례금·복권당첨금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한다. 소득 250만원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250만원이 넘어가는 소득에 대해서는 20% 세율을 적용한다. 지방세 2%까지 포함하면 실제 부담하는 세율은 22%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30일 오후 하나은행 딜링룸 모습. 2021.11.30 kimkim@newspim.com

반면 국내주식은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2023년 이후부터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돼 최대 5000만원이 공제된다. 5000만원을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20%(3억원 미만)~25%(3억원 초과)세율이 적용된다. 노 의원안은 가상자산 양도·대여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보고 다른 소득과 합산해 5000만원까지 공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국내 상장주식 공제 한도와 맞추겠다는 것이다. 

다만 소득공제액 상향에 대해서는 정부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 공급 측면에서 국내 상장주식에만 준 혜택을 가상자산에 줄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진다. 가상자산을 여전히 일종의 투기로 보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기재부 반대로 인해 비과세 한도를 높이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쉬운 상황"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을 미술품처럼 취급해서 250만원만 비과세 하겠다는 것은 누가봐도 타당하지 않은데도, 기재부가 국회의 입법활동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소득공제 250만원 기준 모호…건단위? 연단위 통산?

노 의원안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으로는 소득공제 기준이 모호하다는 측면도 있다. 

노 의원은 개정안에 '2022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따른 과세대상으로 보아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2022년부터 시행하기에는 과세체계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아 과세 시점을 늦출 필요가 있다. 이에 가상자산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고 2023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과세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소득공제액 250만원이 건단위인지 연단위 통산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지 않았다. 구체적인 예시나 조항이 없어 투자자들간에 혼란을 불러올 가능성도 있다. 

비트코인 [사진=블룸버그]

예를 들어 2023년 1월 비트코인에 1000만원을 투자한 A투자자가 한달 뒤 1500만원으로 올라 처분했다고 가정하면 500만원의 수익이 남는다. 이같은 거래를 1년간 5회 반복해 2500만원의 수익이 났다고 가정해보자. 

만약 건단위 과세라면 A투자자는 1회 수익 500만원에서 공제액인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50만원의 20%인 50만원이 1회분 과세액이 된다. 같은 거래를 5회 반복했다면 50만원×5회=25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하지만 연단위 과세라면 과세액이 배가 된다. 총 수익 2500만원에서 공제액 250만원을 제외한 2250만원 중 20%인 450만원이 과세액이 되는 것이다. 

​야당의 한 관계자는 "당초 정부안은 연간 단위로 250만원을 초과한 소득에 대해 20% 단일세율로 세금을 물리는 것이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기준이 모호해진 측면이 있다"면서 "추후 논의에서 다양한 거래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을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69% 고공행진 [NBS]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역대 최고치인 69%를 다시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0∼22일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 비율은 직전 조사인 2주 전과 같은 69%로 집계됐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인도와 베트남을 국빈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9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2026.04.19 mironj19@newspim.com 격주 단위로 발표되는 해당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3월 4주 이후 3연속 동률이다. 부정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p) 하락한 21%로 나타났다. '모른다'거나 응답하지 않은 비율은 9%였다.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은 1%p 오른 48%, 국민의힘은 3%p 떨어진 15%를 각각 기록했다. 양당 격차는 33%로 벌어졌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2020년 9월 창당한 이래 역대 최저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이 모두 2%를 기록했고,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모른다'고 답하거나 무응답한 비율은 29%였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7.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4-23 12:15
사진
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