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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블록체인] 12월 3일 오전 뉴스 브리핑

기사입력 : 2021년12월03일 10:16

최종수정 : 2021년12월03일 10:16

골드만삭스 암호화폐 거래 글로벌 책임자 "기관 채택을 위한 다음 단계는 옵션 시장"
외신 "인도 암호화폐 법안, 금지 아닌 규제에 초점"

[서울=뉴스핌] 고지훈 기자 = 골드만삭스 암호화폐 거래 글로벌 책임자인 안드레이 카잔체프(Andrei Kazantsev)가 2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가 주최한 패널 토론에 참석, 기관 채택을 향한 다음 단계는 암호화폐 옵션 시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구상하는 다음 단계는 옵션 시장의 발전이다. 암호화폐 파생상품은 주식 혹은 외환과 같은 전통적인 시장 대비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며 "선물만 하는 것보다 옵션은 특정 익스포저를 헤지하는 등 더 다양한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고객과 시장을 대신해 유동성을 제공, 리스크를 감수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외신 "인도 암호화폐 법안, 금지 아닌 규제에 초점"
인도 현지 언론 NDTV 2(현지 시간) 공식 트위터를 통해 "인도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암호화폐 법안은 암호화폐 금지가 아닌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디어에 따르면, 유출된 인도 의회 내각 회의록에서 인도 정부는 법안 제정을 통해 '암호화폐' '암호화 자산'으로 정의하고, 암호화폐가 다크웹 등으로 유입돼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규제를 선택하는 방향을 채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인도 내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는 현지 증권거래위원회의 규제 관할에 속하며, 기존 법정통화에 대한 규제와는 차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 매체 NDTV는 트위터를 통해 암호화폐 법안은 금지가 아닌 규제를 다루고 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 "바이낸스, 싱가포르서 라이선스 신청 철회할 수도"
바이낸스가 싱가포르에 신청한 암호화폐 라이선스를 철회하고 다른 지역에 글로벌 본사를 세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비즈니스 타임스는 익명 소식통을 인용, "지난 9월 싱가포르 통화청(MAS)이 바이낸스닷컴을 투자자 경고 리스트에 추가한 뒤 바이낸스는 싱가포르 내 암호화폐 거래 지원을 중단했다"며 "바이낸스가 현지 라이선스 신청을 해둔 상태이나, 이를 철회할 수도 있다. 그에 대한 여부는 MAS의 입장 변화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매체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올 연말까지 결정을 내릴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바이낸스는 Binance.sg, Binance Asia Services(BAS)로 싱가포르에서 운영 중이다. 라이선스 신청 검토 기간 동안은 예외적으로 서비스 제공이 허용된다. 앞서 코인니스는 바이낸스가 아일랜드에 네 번째 법인을 등록, 글로벌 본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며 싱가포르에 본사를 설립하려는 계획은 포기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전한 바 있다.

◆SEC 위원장 "디파이 혁신 '진짜'일 수 있다, 단 규제 미준수시 지속 불가"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SEC) 위원장이 DACOM 서밋(Digital Asset Compliance & Market Integrity Summit)에서 진행된 제이 클레이튼 전임 SEC 위원장과의 패널 토론에서 "새로운 기술이 규제를 준수하지 않으면, 해당 산업은 지속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디파이를 둘러싼 혁신이 진짜일 수 있겠지만, 규제 범위 밖에서는 지속될 수 없다. 일부 디파이 프로젝트의 경우 자금세탁방지를 회피하는 것이 목표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SEC가 현물 비트코인을 주저하는 데 대해 "글로벌 범위의 거래는 미국 규제 범위 밖에 있다"며 "거래소와 대출 플랫폼들이 안으로 들어와 함께 협의를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트코인 장기 홀더, 한 달간 15만 BTC 매도
글래스노드 주간 온체인 보고서에 따르면 비트코인 장기 홀더(LTH)는 지난 한 달간 15만 BTC를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 이후 축적한 수량의 5.8% 수준이다. 이밖에 9월 저점 이후 수익구간 LTH 공급량이 유통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2.3%에서 75.8%로 증가했다. 손실 비율은 9.65%에서 5.80%로 떨어졌다.

마이크로스트레티지 CEO "비트코인, 영원히 보유할 것"
마이클 세일러 마이크로스트레티지(MicroStrategy) CEO가 코인데스크TV 인터뷰에서 "암호화폐는 세계 준비 '자산', 달러는 글로벌 '화폐'"라며 "당신은 비트코인이 아닌 (법정)화폐로 커피값을 지불하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마이크로스트레티지는 올해 회계연도 4분기 비트코인 보유량을 두배로 늘렸고, 현재 비트코인 약 121044개(약 36억달러)를 보유 중이다. 세일러는 "비트코인을 영원히 보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최고의 인플레이션 헷지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아디다스, BAYC 등 NFT 프로젝트와 파트너십...메타버스 진출 본격화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글로벌 유명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가 2일(현지 시간) 공식 채널(트위터 및 모바일 앱)을 통해 BAYC(보어드에이프요트클럽), 지머니NFT, 펑크스코믹스 등 NFT 프로젝트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아디다스는 메타버스 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아디다스 측은 "지금은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로 진출해야 할 때"라며 "메타버스는 사용자들 누구나 자신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표현할 수 있고, 어떤 형태로 표현되던 진정한 자신을 구현할 수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분석 "DEX서 고래 비중 압도적... 높은 이더리움 수수료 영향"
코인데스크가 블록체인 데이터 업체 카이코(Kaiko)의 데이터를 인용해 "DEX 활용은 주로 고래에 집중돼 있다"고 진단했다. 카이코가 월요일 발표한 연구노트에 따르면 지난 수개월간 모든 DEX의 평균 거래금액은 증가했음에도 거래 건수는 그대로였다. 커브의 평균 거래금액은 50~100만 달러이며 유니스왑 V3, 스시스왑, 밸런서 V1 등은 1~2만 달러 수준이었다. 이는 중앙화 거래소의 평균 거래금액(2000~4000달러)보다 10배 이상 큰 규모다. 반면, 거래 건수는 DEX가 일평균 5만 건 미만이며 중앙화 거래소는 수백만 건이었다. 커브와 밸런서 V1 일평균 거래 건수는 1000건이 채 안 됐다. 카이코는 "DEX에서 고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이더리움의 높은 수수료 때문"이라며 "이로 인해 소규모 투자자는 DEX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 기사는 뉴스핌과 코인니스가 함께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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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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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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