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생후 29일된 자신의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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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부 A씨에 이같이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수원시 내 자신의 주거지에서 반지를 낀 채 손으로 생후 29일 된 여아 B양의 이마를 2차례가량 때리고, 흔들거나 내던져 급성경막하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중순 아이가 보챈다는 이유로 매트리스를 마구 흔들고 머리를 때리는 등 학대를 하고, 같은 달 28일 B양이 대변을 본 채 축 처진 상태로 숨을 쉬지 않는 등 이상 증상을 보였음에도 병원에 데려가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고 방임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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