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한국비교형사법학회, '강제수사절차 개선' 세미나
피의자 인권보호 위한 준항고 개선 의견도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이 청구하지 않는 경찰의 영장을 재심사하는 영장심위원회 제도가 검찰 견제 수단으로서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경찰 내부에서 나왔다.
김면기 경찰대 법학과 교수는 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가수사본부와 한국비교형사법학회가 주체한 학술세미나에서 "현재 영장심의위원회 제도는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에 대한 견제수단으로서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현재 법무부에서 자체적으로 영장심의위 규칙을 제정하다보니 검찰 측의 일방적, 주도적 심의가 이루어지고 경찰의 의견은 부수적으로 제출되는 정도에 불과하다"며 "운영규칙을 검사의 영장 불청구에 대한 심사가 경찰과 검찰이 상호대등한 입장에서 중립적으로 투명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영장심의위원회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올해 각 지역 고검에 설치된 기구로,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영장청구권을 견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이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신청한 영장을 불청구했다고 판단될 경우 영장심의위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한국비교형사법학회가 주체한 '수사권 개혁에 따른 강제수사절차 개선방안' 학술세미나에서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앞줄 가운데)가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2021.12.02 filter@newspim.com [사진제공=경찰청] |
각 고검은 경찰의 심의 요청이 있을때 법조·언론·학계 등 외부 추천 인사들로 구성된 후보단에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9명을 선정해 심의위원을 위촉한다. 그러나 위원과 심의 내용 모두 비공개로 진행돼 '깜깜이 심의'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경찰청 소속 경찰영장검사도 가능하므로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우리 형사사법제도의 운영실태를 고려하면 상당히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에 영장청구권이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은석 전북대 교수는 "영장심의위 관련 고검에서 위원후보를 구성하기 때문에 검찰 측 위원들이 심의할 것이라는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고, 심의신청 경찰관이 위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어 기피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경찰검사를 법조인 자격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윤동호 국민대 교수도 "오히려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인정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면서 "수사를 하는 경찰이 강제수사권도 행사하는 것이 옳고, 따라서 영장청구권도 경찰이 행사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어진 두번째 발제에서는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신상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은 "수사권 개혁의 목적은 권한배분이 아니라 피의자의 기본권 보호"라며 "여러 방면에서 그 목적 달성을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하는데 수사절차에서 법원의 통제 영역을 확장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피의자 등 관련 당사자는 권리보장을 위해 수사단계에서 모든 처분행위의 위법성을 심사해달라는 재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준항고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한국비교형사법학회가 주체한 '수사권 개혁에 따른 강제수사절차 개선방안' 학술세미나에서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이 참석했다. 2021.12.02 filter@newspim.com [사진제공=경찰청] |
이를 두고 "준항고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김영중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 "비밀수사 영역에 속하는 수사방식은 수집된 정보를 폐기하거나 삭제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방법이 현실적"(오상지 경찰대 교수) 등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국수본은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방안을 토대로 경찰수사 발전에 필요한 보완점을 지속 발굴할 예정이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수사심사관, 책임수사 지도관 확대 배치, 수사관 자격관리 제도 시행 등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국민중심 책임수사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학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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