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뉴스핌] 서동림 기자 = 경남 합천군은 '휴대폰을 활용한 1인가구 고독사예방, 국민안심서비스 앱'이 행정안전부 주관의 '2021 주민생활 혁신사례'에 선정돼 혁신 챔피언 인증패를 받았다고 2일 밝혔다.
문준희 합천군수가 행정안전부 주관의 '2021 주민생활 혁신사례' 혁신 챔피언 인증패를 들고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합천군] 2021.12.02 news_ok@newspim.com |
군이 개발한 '국민안심서비스 앱'은 휴대폰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별도의 비용 없이 사용 가능하고, 일정시간 동안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리 등록해 놓은 다수의 보호자에게 현재의 위치를 문자메세지로 즉시 통보하는 전 국민안전서비스이다.
국민안심서비스 앱은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이 없으며, 앱 설치 및 사용법도 간단하다.
문준희 군수는 "국민안심서비스가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사업에 선정돼 기쁘고, 자체 개발한 국민안심서비스앱이 사회적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고독사 및 실종사고 예방에 기여해 국민들께서 슬픈 뉴스를 듣지 않게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군은 별도의 장비 도입 없이 타 지자체에서 활용 가능한 점을 들어 서울특별시, 대구시 수성구, 인천시 미추홀구 등 전국 50여개 자치단체에 해당 자치단체의 이름으로 서비스 할 수 있도록 소스코드를 무상으로 배포했다.
news_o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