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이 1일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항소 4-3부는 이날 열린 이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하고 5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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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화섭 안산시장. [사진=안산시] 2021.12.01 1141world@newspim.com |
윤 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4월 지지자인 A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본보 6월 24일자 기사)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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