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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라씨로] "같은 부품사인데"...LG이노텍 vs 삼성전기 엇갈린 주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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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이노텍 11월 45% 급등...삼성전기 5%상승에 그쳐
애플 XR기기 출시 전망에 LG이노텍 메타버스 테마 편입
LG이노텍 4Q 역대 최대 실적 전망, 삼성전기 계절적 비수기

[편집자] 이 기사는 12월 1일 오후 3시59분 AI가 분석하는 투자서비스 '뉴스핌 라씨로'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IT부품 대장주인 LG이노텍과 삼성전기가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다. 애플의 XR기기 출시 기대감으로 LG이노텍은 메타버스 테마 열풍에 편승,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삼성전기는 메타버스 테마에서 소외된데다가 계절적 비수기까지 겹치며 부진한 모습이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LG이노텍은 지난 11월 30일 전일종가대비 4.10% 뛴 30만45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날 장중에서는 32만2500원까지 치솟으며 신고가를 찍기도 했다. LG이노텍의 주가는 한달 동안 45.3%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LG이노텍 주가 추이[캡쳐=키움증권 HTS] 2021.12.01 lovus23@newspim.com

반면, 삼성전기는 2.06% 하락한 16만6500원으로 장을 마감하며 사흘 연속 내리막을 탔다. 11월 한달간 4.7% 오르는데 그쳤다.

IT부품 대장주에 대한 투심이 갈린 가장 큰 이유는 우선 메타버스 테마 편승 여부다. LG이노텍의 주요 고객사인 애플은 내년 말 XR기기를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온 LG이노텍이 핵심 부품인 카메라와 3D모듈 등을 공급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시장에선 LG이노텍을 메타버스 대표 종목 중 하나로 꼽고 있다.

실제로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기 몰이 중인 국내 증시에 상장한 메타버스ETF 4종에는 LG이노텍이 상당 비중으로 편입됐다. LG이노텍은 삼성자산운용의 KODEX K-메타버스액티브에서 1일 기준 3.30%의 비중을 갖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Fn메타버스엔 10.4%, KB자산운용의 KBSTAR iSelct메타버스엔 11.93%, NH아문디자산운용의 HANARO Fn K-메타버스MZ에도 11.91%씩 담겼다. 4종의 ETF상품의 순자산 합계는 지난 11월 25일 1조원을 돌파하는 등 편입종목들에 대한 자금 유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김운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LG이노텍을 둘러싼 우려는 특정 고객 의존도가 너무 높고, 성장이 제한적이라는 점 등이 있었다. 이를 빌미로 계속 밸류에이션은 섹터 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며 "하지만 결과는 시장의 판단이 틀린 것으로 마무리 되는 중이다. 고객 집중도가 높은 점은 결국 성장의 결정적 이유가 됐다"고 전했다.

두 번째로는 4분기 실적 전망이다. 하반기 애플 아이폰 신제품 출시 이후 판매 호조세로 LG이노텍의 주요 사업부인 광학솔루션의 매출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경쟁사인 일본 샤프가 생산 차질 문제에 직면함에 따라 LG이노텍으로서는 반사 수혜가 기대된다.

시장 리서치 기관인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LG이노텍의 4분기 매출액은 4억8956만원으로 추정된다. 전년동기대비 27.4%, 전분기 대비로는 47.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업익은 25.24% 증가한 4287만원으로 예상된다.

이규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경쟁사인 샤프가 베트남 호치민 인근 공장 가동에 문제도 있고 기술력에서도 LG이노텍 대비해 부족한 모습을 보이면서 생산 차질이 심각했다. 이 때문에 고객사로부터 신뢰도를 많이 잃어 LG이노텍으로서는 반사적으로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삼성전기의 경우 4분기 가동률 하락에 따른 실적 감소가 불가피하다. 삼성전기는 PC,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적층세라믹콘덴서(MLCC)와 기판을 공급하는데 11~1월은 신제품 출시 감소되는 계절적 비수기에 해당한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기의 4분기 매출액 추정치는 2억3936만원로, 전년동기대비 14.72% 증가하지만 전분기 대비로는 10.9% 하락한 수준이다.

박성순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4분기는 계절적 비수기에 진입하면서 고객사들의 연말 재고조정이 예상된다. PC, TV 등 세트는 부품 공급 이슈와 수요 둔화가 예상되면서 MLCC 등 매출이 전분기 대비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는 LG이노텍의 저평가된 밸류에이션이 투자자들에게 메리트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LG이노텍의 가파른 오름세에도 불구하고 LG이노텍의 12개월 선행 상 주가수익배율(PER)은 8.30배, 삼성전기(10.56배)에 비해 낮다.

다만, 최근 한달동안 LG이노텍이 급격한 상승세를 보인만큼 그간 소외됐던 삼성전기에도 수급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박강호 대신증권 연구원은 "LG이노텍이 11월 동안에만 45%가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삼성전기는 주가는 많이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12월에는 탄력이 생길 수 있다"며 "과거 대비 회사 체질을 개선했고 경쟁사인 일본 업체들이 자동차 쪽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는 스마트폰 분야 수요를 가져올 수 있어 내년에도 올해보다 약간 못미치지만 최소 1조3000억원의 수익을 낼 수 있어 펀더멘탈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평가했다.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삼성전기 주가추이[캡쳐=키움증권 HTS] 2021.12.01 lovus23@newspim.com

lovus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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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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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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