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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라씨로] 무섭게 오르던 '효성티앤씨', 무섭게 내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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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실적에도 연고점 대비 반토막…시클리컬 업종 인식 강한 탓도

[편집자] 이 기사는 11월 30일 오후 3시16분 AI가 분석하는 투자서비스 '뉴스핌 라씨로'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효성티앤씨 주가 내리막이 길어지고 있다. 올 상반기 가파르게 오른 이후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줄곧 미끄러지면서 어느덧 상승폭의 절반 가까이 반납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시클리컬 업종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국면이라고 보면서도, 공급망 병목 현상, 수요 견조 등을 감안했을 때 시클리컬 업종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효성티앤씨 주가는 지난 7월 15일 93만5000원(종가 기준)으로 연고점을 찍은 이후 이달 29일 51만1000원까지 83.0% 떨어졌다. 100만 원을 바라보던 주가가 반토막났다.

앞서 효성티앤씨는 스판덱스 시황 호조 등에 힘입어 주가가 크게 올랐다. 지난 연말 21만1000원이던 것이 올 들어 7월 고점까지 343.1% 뛰었다.

이 같은 상승세에는 실적 호조가 기반이 됐다. 올해 1분기 효성티앤씨는 연결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각각 16.6%, 214.4% 증가했다. 2분기에는 매출이 112.9% 늘었고, 영업이익은 흑자전환했다. 3분기 실적도 준수하다. 매출이 83.5% 증가한 2조3882억 원, 영업이익은 555.9% 늘어난 4339억 원이다.

회사 측은 "터키 공장 증설이 완료돼 정상 가동을 시작했고, 스판덱스 수요 고성장세 유지로 판가 및 판매량이 상승하며 영업이익이 지속 증액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자산운용사 매니저는 "실적 기대감을 현실로 채워주니 주가가 오른 것"이라며 "다만, 이제는 너무 오른 게 부담이 되는 국면이라 호실적 전망에도 투심이 쉽게 움직이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효성티앤씨 주가 및 거래량 추이 [자료=삼성증권]

실제 효성티앤씨 실적은 당분간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에프앤가이드 집계 효성티앤씨의 올해 4분기 실적 컨센서스는 매출 2조2327억 원, 영업이익 3320억 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52.3%, 155.2% 증가한 수치다.

최규헌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스판덱스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수요는 견조한 상황이며 수급은 여전히 타이트하다. 중국 스판덱스 가동률은 10월 초 89%에서 92%까지 상승했으며 재고일수는 15일에서 11일 수준으로 재차 하락했다"며 "증설 물량 유입에 따른 공급 우려에도 타이트한 수급으로 큰 폭의 스프레드 하락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동욱 키움증권 연구원도 "효성티앤씨의 내년 영업이익도 호실적을 지속할 전망"이라고 했다. 원재료 PTMEG 증설 제한으로 경쟁사 스판덱스 증설분의 원활한 가동이 제한되며 실제 유효 생산능력 증가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효성티앤씨는 추가 증설로 높은 마진율을 기록하고 있는 PTMEG의 외부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 등에 따른 판단이다. 이동욱 연구원은 그러며넛 "올해와 내년 실적 개선으로 2018년 550%에 육박하던 효성티앤씨의 부채비율은 내년 108.6%로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신용도도 상승했다. 한국신용평가는 이달 25일 수시평가를 통해 효성티앤씨의 Issuer Rating 신용등급을 기존 'A/긍정적'에서 'A+/안정적'으로, 정기평가를 통해 기업어음 신용등급을 기존 'A+/안정적'에서 'A2+'로 변경했다. 이에 대해 한신평 측은 "주력인 스판덱스 사업을 중심으로 이익 창출 규모가 대폭 확대됐고, 재무안정성이 크게 개선됐으며, 제고된 이익 창출력을 바탕으로 투자 자금 소요에 원활히 대응하면서 차입부담 완화 추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우수한 품질경쟁력, 다변화된 영업기반을 바탕으로 향후에도 수익 창출력 제고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주가는 떨어지고 있다. 최규헌 연구원은 "스판덱스 시황 둔화 우려로 주가가 하락했다"면서 "증설 우려에도 스판덱스의 수요 고성장세로 추세적인 시황 하락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봤다. 이어 "효성티앤씨는 지속적인 스판덱스 증설을 통해 글로벌 1위 업체로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며 스판덱스 수익성 둔화에도 증설에 따른 외형 확대와 높아진 이익 체력을 감안할 경우 현재 밸류에이션(2022년 기준 PER 3배)은 가혹한 수준"이라고 평했다

시클리컬 업종의 특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전 세계적인 공급방 병목 현상으로 인해 공급 증가 속도가 느린데 비해 수요는 견조한 상황이라면, 실적 우려도 줄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얘기다.

익명을 요청한 자산운용사 한 매니저는 "시클리컬 업종이라는 인식이 강해 경기 곡선에 따라 실적 또한 부침을 겪는 패턴이 이번에도 변함없을 것이란 우려가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다"며 "효성티앤씨뿐 아니라 다른 화학 업체를 비롯해 시클리컬 업종이 대체로 그렇다. 앞으로도 실적이 탄탄할 것으로 보여도 쉽사리 손이 가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 따라 좋을 때 좋다가 안 좋을 때 상당히 안 좋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실제 실적으로 보여주더라도 오랫동안 굳어진 인식을 바꾸긴 쉽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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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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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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