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징역 2년 구형
[대구·봉화=뉴스핌] 남효선 기자 = 관급공사 수주편의 등의 댓가로 수억원 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엄태항 경북 봉화군수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에서 1일 속개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태항(72) 봉화군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엄태항에게 뇌물죄에 대해서는 징역 10년과 벌금 20억원, 추징 9억여원, 몰수 등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검찰은 "나머지 죄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구형했다.
[봉화=뉴스핌] 남효선 기자 = 엄태항 경북 봉화군수. 2021.12.01 nulcheon@newspim.com |
앞서 엄 군수는 지난 2018년 10월 관급자재 납품업체 관계자로 하여금 기존 납품업자를 배제하고 측근인 B씨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 엄 군수는 지난 2019년 6월, B씨에 대한 관급공사 수주 편의 제공 대가로 9억3000만원 상당의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을 수수한 혐의(뇌물)와 지난해 9월 쓰레기 수거 위탁계약 사업자로부터 500만원을 수수하고, 같은 해 10월 건설 대표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받고 있다.
엄 군수는 앞서 진행된 7회에 걸친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해 왔다.
엄 군수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건설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엄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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