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항소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가평=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2일 오후 경기 가평군 신천지 연수원 평화의궁전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3.02 dlsgur9757@newspim.com |
30일 수원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이만희 총회장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과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총회장에 각각 무죄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준법교육 수강도 명령했다.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폭증하는 상황에서 교인명단, 예배자명단, 시설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하고,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개인 주거지 신축과정에서 50여억 원의 종교단체 자금을 임의로 쓰고, 수원월드컵경기장 등 공용시설을 승인받지 않고 교인을 동원해 무단으로 점거하거나 위장단체 명의로 빌려 불법 행사를 진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원심은 방역법 위반은 무죄로, 이하 혐의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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