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포항시가 부동산 불법거래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조치를 강화하는 등 거래시장 안정화에 팔을 걷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29일 포항세무서(서장 공창석) , 포항남부경찰서(서장 김해출), 포항북부경찰서(서장 박봉수), 한국부동산원 포항지사(지사장 송수영)와 포항시민의 주거 안정과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부동산 특별거래조사 관계기관 협약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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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경북 포항시에 열린 부동산 특별거래조사 관계기관 협약식.[사진=포항시] 2021.11.29 nulcheon@newspim.com |
이번 협약식은 포항시 등 행정기관과 경찰 등 사법기관이 공식적 감시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부동산 거래시장의 안정화와 불법거래 근절위한 지역 유관기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
앞서 포항시는 지난 10월 26일부터 부동산 특별거래조사를 시작해 이미 40여명의 실거래법 위반자를 적발해 과태료부과 등 행정조치를 예고하는 등 지역사회의 부동산 불법거래 근절위한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포항시는 계속해 거래신고 건에 대한 정밀조사를 진행해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과 함께 이번 유관기관 협약으로 더욱 치밀해진 세무, 경찰과의 공조체계를 활용한 고발조치 등 행정조치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인해 포항의 실거주자인 포항시민이 더 이상 외지 불법 투기꾼들로부터 고통 받지 않게 노력하겠다"며 "포항시는 포항시민의 안정된 삶을 위해 어떠한 어려움을 각오해서라도 묵묵히 전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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