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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우발적 범행' 주장한 김병찬, 범행방법 사전 검색해

기사입력 : 2021년11월29일 15:00

최종수정 : 2021년11월29일 15:00

특가법 상 보복살인 및 보복협박 등 혐의 적용
디지털포렌식 결과 범행도구 등 수차례 검색
10여차례 주거침입에 상해 및 감금 혐의도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신변보호 대상자였던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김병찬(35)이 29일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김병찬이 사전에 범행방법과 도구 등을 미리 검색했다는 사실을 토대로 보복 살인혐의를 적용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보복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스토킹처벌법), 상해, 주거침입, 특수협박, 협박, 특수감금 등 혐의를 받는 김병찬을 검찰에 송치했다.

오전 7시 59분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김병찬은 마스크를 쓴 채 고개를 숙였다. 취재진이 '계획 살인 인정하나', '접근금지 받았는데 왜 피해자를 스토킹 했느냐',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고 물었지만 김씨는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한 후 호송차에 탑승했다. 

김병찬은 지난 19일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김병찬은 당시 상황에 대해 '우발적 살인'을 주장했지만 디지털포렌식 결과 휴대전화로 범행방법과 범행도구 등을 수차례 검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가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병찬이 29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1.11.29 kilroy023@newspim.com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피의자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휴대폰 포렌식 분석 결과 등을 종합했을 때 범행 도구나 방법을 미리 검색했던 게 확인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김병찬이 A씨에게 흉기로 위협해 상해를 입히거나 접근금지 조치를 어기고 A씨에게 연락한 혐의도 확인했다. 특히 주거침입 횟수는 10여차례에 달한다. 김병찬은 A씨의 집에서 차키를 가지고 나와 차량에 숨어있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병찬은 이같은 스토킹 행위에 대해 대체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잘못한 부분을 풀고 싶어서 찾아갔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 김병찬과 헤어진 뒤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당해왔다. 특히 지난 6월 26일부터는 신변위협을 느낀다고 판단, 경찰에 다섯차례 신고했다.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은 지난 7일부터 신변보호 조치를 시작했고 이틀튀 법원은 김병찬에게 100m 이내 접근 금지, 정보통신 이용 접근 금지 등의 잠정 조치를 내렸다. 

김씨는 이후 부산에서 지내다가 범행 전날인 18일 서울에 올라왔다. 이어 중구 을지로의 한 아울렛에서 모자를, 황학동의 한 마트에서는 흉기를 구매한 뒤 종로구 한 숙박업소에 하루밤을 머물렀다. 김씨는 피해자 거주지인 중구의 오피스텔을 찾아 지하 3층에서 기다린 뒤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했다.

사건 당일 A씨는 김병찬의 위협에 오전 11시 29분과 11시 33분 스마트워치로 두 차례 긴급호출을 눌렀지만, 경찰은 첫번째 신고 접수 12분 만인 11시 41분에야 오피스텔에 도착해 참극을 막지 못했다. A씨는 얼굴 등을 흉기에 심하게 다친 상태로 오피스텔 주민들에 의해 발견됐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을 거뒀다.

경찰은 지난 22일 김병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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