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도는 지난 22일 음성군 생극면 금정저수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이 곳은 4차 AI가 발생한 금왕 육용오리 발생농장과 2.6㎞, 7차 육계 발생농장과 3.9㎞ 떨어진 지점이다.
충북 음서 AI 방역 모습[사진=뉴스핌DB] |
올 겨울 들어 야생조류로서는 전국 8번째, 충북 야생조류에서는 첫 검출이다.
충북도는 바이러스 검출지점을 중심으로 야생조수류 예찰지역(반경 10㎞) 내 가금농가 33호 중에서 기존 금왕 방역대와 중첩된 지역에 소재한 농가 30호를 제외한 닭 3호에 대해 추가로 이동제한 조치를 했다.
방역대내 농가 3호는 시료채취일로부터 21일이 경과한 시점인 오는 다음달 13일 이후 예찰․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이동제한은 해제된다.
해당 지역 내 사육 중인 전 축종에 대한 긴급 임상예찰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감염여부 확인을 위해 현재 정밀검사를 진행 중에 있다.
충북도는 검출지 반경 500m 이내 지역에 대해서는 항원 검출지로 통하는 낚시, 산책로 등 통행로 접근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통제초소 설치․운영을 통해 축산 관련 종사자 이외 낚시․탐방객 등 일반인에 출입도 전면 통제했다.
검출지 주변도로와 인근농가에 대해서는 확산 방지를 위해 소독차량 12대, 광역방제기 2대, 살수차 3대를 동원해 집중소독을 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11월 기준 도내 철새 서식수가 전년 동기 대비 34% 감소했지만 오리과 조류는 22% 증가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농가의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해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