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생에 욕설' 소속 사회복지사는 집행유예
"정당한 훈육 벗어난 정서적 학대행위 해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자신의 말에 대답을 하지 않는다며 5살짜리 원생을 맨발로 세워두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원 원장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복지시설 원장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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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소속 사회복지사 B씨도 원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3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았다.
경북 대구에서 한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하던 A씨는 2019년 9월 당시 5살이던 여자 원생이 입고 있던 합기도복 허리끈을 손으로 잡은 다음 공중에 들어 올려 식당 밖으로 들고 나가 시멘트 재질 바닥에 맨발로 세워둔 채 훈계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 원생을 수차례 불렀으나 대답을 하지 않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버리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는 2019년 7월 경 친구가 다른 곳으로 전원을 가는데도 마지막 인사를 나누지 않고 자신에게도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4살 남자 원생에게 욕설을 하며 '앞으로 아는 척도 하지 마라'고 말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같은 해 11월 경 이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17살 남자 원생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자 '이 배은망덕한 XX야', '니가 그러고 내게 진로상담을 해 이 XX야', '너도 내 인생 망쳤으니 나도 니 인생 망치겠다'라고 말하는 등 진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 원생을 협박한 혐의도 있다.
A씨는 훈계 목적이었을 뿐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당시 목격자들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심리적, 정서적 불안 증세를 보였고 피고인의 행위는 어린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1심은 B씨에 대해서도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아동양육시설의 원생에게 욕설을 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보복 목적으로 욕설을 하며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도 "정당한 훈육의 범위나 수단·방식을 벗어난 정서적 학대행위"라며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