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가상화폐 관련 긴급대책' 조치는 헌법소원 대상 아냐"…5대4로 각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금융위, 시중은행에 신규 가상계좌 중단과 거래 실명제 실시 조치
헌재, 5대4로 각하…"은행들의 자율적 집행 의도…공권력 행사 아냐"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금융위원회가 지난 2017년 12월 28일 시중은행들을 상대로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신규 가상계좌 제공을 중단하도록 하고 이듬해 1월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를 실시하도록 한 조치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등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10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산소 대심판정에서 선고를 위해 착석해 있다. 2021.10.28 kimkim@newspim.com

앞서 정부는 가상화폐 투자 과열과 범죄행위 등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자 2017년 12월 13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해 긴급대책 수립을 논의했다. 이후 금융위는 같은 해 12월 28일 시중은행에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서비스의 신규 제공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듬해 1월 23일에는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하면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시스템을 시행 예고했고 일주일 뒤인 1월 30일부터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도입됐다.

이에 대해 가상통화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거래하려던 청구인들은 해당 조치로 가상통화의 교환가치가 떨어져 재산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국회 입법과정을 통해서 도입돼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 없이 도입돼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도 펼쳤다.

헌재는 "이 사건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은행권이 주체가 된 자율적 집행을 의도했다는 점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규 가상계좌 제공 중단 요청에 응하지 않더라도 은행들이 행정상·재정상 불이익이 따를 것이라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조치 이전부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를 중심으로 규제가 계속 강화돼 왔는데, 해외 금융망의 접근 등에 분명한 이해관계를 갖는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도 비실명가상계좌가 자금세탁 등에 악용될 가능성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당국의 우월적인 지위에 따라 일방적으로 강제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나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등 4명의 재판관들은 이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정부당국이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실시를 염두에 두고 신규 계좌 발급 제한이라는 특정한 법적 효과 발생을 이 사건 조치의 실질적으로 목적으로 삼았던 점은 부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회사 등이 이에 불응하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등을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금융회사 등의 조치 의무 위반과 같은 추상적 의무위반 사항을 상정하고 시정명령, 영업 정지 요구, 과태료 등 제재 조치를 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조치가 있기 직전까지 일부 은행들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비실명가상계좌를 적용해왔고 수수료 등 상당 수익을 얻던 중에 이 조치로 제공을 중단했다"며 "이를 단지 시중은행들의 임의적인 협력을 구하면서 자발적 순응에 기대어 사실상의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의 입법과정을 거치지 않아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본질적 내용들을 세련되고 세밀하게 규율하는 법률조항의 형태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러한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조치는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17일 홍준표와 비공식 오찬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비공개 오찬을 갖는다. 홍 전 시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무당적자이고 백수"라며 "보름 전 홍 수석(홍익표 정무수석)이 연락 왔길래 비공개 오찬이라면 괜찮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 대표뿐만 아니라 야당 인사들도 가는데 내가 안 갈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사진=뉴스핌 DB]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홍 전 시장의 오찬은 오는 17일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보수 진영에서 대선 후보로도 활동했던 홍 전 시장은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뒤 현재는 당적이 없는 상태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공개 지지한 바 있다. oneway@newspim.com 2026-04-16 15:57
사진
종합특검, 심우정 PC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지난 10일 진행한 대검찰처 추가 압수수색에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사용하던 PC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10일 검찰총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히 지난달 종합특검의 중앙지검과 대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던 심 전 총장의 PC를 추가로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3.31 leehs@newspim.com 다만 심 전 총장이 사용하던 PC가 부분적으로 포맷돼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23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당시 김 여사 관련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수사 무마 의혹'은 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분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공범으로 지목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종합특검은 당시 무혐의 처분 과정에 심 전 총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특검은 무혐의 처분 당시 중앙지검 지휘부였던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4차장 검사 등을 출국금지 조치한 바 있다. stpoemseok@newspim.com 2026-04-15 20:4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