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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관련 긴급대책' 조치는 헌법소원 대상 아냐"…5대4로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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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시중은행에 신규 가상계좌 중단과 거래 실명제 실시 조치
헌재, 5대4로 각하…"은행들의 자율적 집행 의도…공권력 행사 아냐"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금융위원회가 지난 2017년 12월 28일 시중은행들을 상대로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신규 가상계좌 제공을 중단하도록 하고 이듬해 1월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를 실시하도록 한 조치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등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10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산소 대심판정에서 선고를 위해 착석해 있다. 2021.10.28 kimkim@newspim.com

앞서 정부는 가상화폐 투자 과열과 범죄행위 등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자 2017년 12월 13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해 긴급대책 수립을 논의했다. 이후 금융위는 같은 해 12월 28일 시중은행에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서비스의 신규 제공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듬해 1월 23일에는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하면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시스템을 시행 예고했고 일주일 뒤인 1월 30일부터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도입됐다.

이에 대해 가상통화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거래하려던 청구인들은 해당 조치로 가상통화의 교환가치가 떨어져 재산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국회 입법과정을 통해서 도입돼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 없이 도입돼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도 펼쳤다.

헌재는 "이 사건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은행권이 주체가 된 자율적 집행을 의도했다는 점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규 가상계좌 제공 중단 요청에 응하지 않더라도 은행들이 행정상·재정상 불이익이 따를 것이라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조치 이전부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를 중심으로 규제가 계속 강화돼 왔는데, 해외 금융망의 접근 등에 분명한 이해관계를 갖는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도 비실명가상계좌가 자금세탁 등에 악용될 가능성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당국의 우월적인 지위에 따라 일방적으로 강제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나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등 4명의 재판관들은 이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정부당국이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실시를 염두에 두고 신규 계좌 발급 제한이라는 특정한 법적 효과 발생을 이 사건 조치의 실질적으로 목적으로 삼았던 점은 부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회사 등이 이에 불응하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등을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금융회사 등의 조치 의무 위반과 같은 추상적 의무위반 사항을 상정하고 시정명령, 영업 정지 요구, 과태료 등 제재 조치를 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조치가 있기 직전까지 일부 은행들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비실명가상계좌를 적용해왔고 수수료 등 상당 수익을 얻던 중에 이 조치로 제공을 중단했다"며 "이를 단지 시중은행들의 임의적인 협력을 구하면서 자발적 순응에 기대어 사실상의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의 입법과정을 거치지 않아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본질적 내용들을 세련되고 세밀하게 규율하는 법률조항의 형태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러한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조치는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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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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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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