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가상화폐 관련 긴급대책' 조치는 헌법소원 대상 아냐"…5대4로 각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금융위, 시중은행에 신규 가상계좌 중단과 거래 실명제 실시 조치
헌재, 5대4로 각하…"은행들의 자율적 집행 의도…공권력 행사 아냐"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금융위원회가 지난 2017년 12월 28일 시중은행들을 상대로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신규 가상계좌 제공을 중단하도록 하고 이듬해 1월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를 실시하도록 한 조치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등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10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산소 대심판정에서 선고를 위해 착석해 있다. 2021.10.28 kimkim@newspim.com

앞서 정부는 가상화폐 투자 과열과 범죄행위 등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자 2017년 12월 13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해 긴급대책 수립을 논의했다. 이후 금융위는 같은 해 12월 28일 시중은행에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서비스의 신규 제공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듬해 1월 23일에는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하면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시스템을 시행 예고했고 일주일 뒤인 1월 30일부터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도입됐다.

이에 대해 가상통화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거래하려던 청구인들은 해당 조치로 가상통화의 교환가치가 떨어져 재산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국회 입법과정을 통해서 도입돼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 없이 도입돼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도 펼쳤다.

헌재는 "이 사건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은행권이 주체가 된 자율적 집행을 의도했다는 점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규 가상계좌 제공 중단 요청에 응하지 않더라도 은행들이 행정상·재정상 불이익이 따를 것이라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조치 이전부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를 중심으로 규제가 계속 강화돼 왔는데, 해외 금융망의 접근 등에 분명한 이해관계를 갖는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도 비실명가상계좌가 자금세탁 등에 악용될 가능성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당국의 우월적인 지위에 따라 일방적으로 강제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나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등 4명의 재판관들은 이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정부당국이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실시를 염두에 두고 신규 계좌 발급 제한이라는 특정한 법적 효과 발생을 이 사건 조치의 실질적으로 목적으로 삼았던 점은 부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회사 등이 이에 불응하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등을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금융회사 등의 조치 의무 위반과 같은 추상적 의무위반 사항을 상정하고 시정명령, 영업 정지 요구, 과태료 등 제재 조치를 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조치가 있기 직전까지 일부 은행들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비실명가상계좌를 적용해왔고 수수료 등 상당 수익을 얻던 중에 이 조치로 제공을 중단했다"며 "이를 단지 시중은행들의 임의적인 협력을 구하면서 자발적 순응에 기대어 사실상의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의 입법과정을 거치지 않아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본질적 내용들을 세련되고 세밀하게 규율하는 법률조항의 형태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러한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조치는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