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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리인상에 영끌족들 '이자폭탄'…시가 6억~15억 주택 원리금 포함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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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금리, 이미 3% 돌파…영끌 대출자들 '이자부담' 우려
"서울 집값 작년 4분기 수준으로 하락"…"하락 단정은 무리"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1. 은행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 연장을 받으려던 A씨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소식에 등줄기에 식은땀이 났다. 은행이 대출을 연장할 때마다 가산금리를 1%씩 높여서 연장해줬는데, 이젠 기준금리마저 올랐기 때문이다. A씨는 앞으로 이자가 더 늘어날테니 허리띠를 좀더 졸라매기로 마음먹었다.

#2. 지난 여름 급하게 실거주할 집을 마련한 B씨는 요즘 불안감에 잠이 안 온다. 수중에 있는 돈을 전부 동원한 데다 받을 수 있는 대출까지 다 끌어모아 '영끌'했는데, 몇 달 안 돼서 기준금리가 올라서다. 이미 매도자에게 계약금, 중도금까지 보낸 후라 계약 파기는 어려울 것 같았다.

#3. 연봉 6000만원의 직장인 C씨는 연말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무겁다. 올해 주택담보대출 3억원을 받아서 서울에 6억원짜리 집을 샀는데, 내년부터 DSR 40%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내년이 되면 그는 1년에 최대 2400만원의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

고객이 은행 창구에서 상품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우리은행]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출자들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급여가 높지 않은데 '내집마련'을 위해 은행 신용대출이나 2금융권 대출로 '영끌'한 사람들은 이자 부담이 더 무거워지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는 대출을 많이 낀 6억~15억원 구간 집값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주택 매입에는 '금리'보다 '대출한도'가 더 중요한 변수인 만큼 금리인상이 집값에 꼭 부정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 기준금리 앞서 주담대 금리 먼저 올랐다…대출자들 '공포'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자들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기준금리에 영향을 받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의 이자부담이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이날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연 0.75%에서 연 1%로 인상했다. 이로써 20개월만에 0%대 금리를 벗어났다. 이번 기준금리는 작년 2월 기준금리 1.25% 이후 최고치다.

시중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몇 달 전부터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선반영해서 올랐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금리(신규기준)는 지난 9월 3.010%에 이르면서 3%를 넘겼다.

대출자들은 정부의 대출 규제 여파로 이자부담이 전보다 높아졌다고 호소했다. 정부가 은행 등 1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을 제한하자, 은행들이 '대출 희소성'을 무기로 가산금리를 높이고 우대금리를 없앴다는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은행권이 폭리를 취한 탓에 가계대출 상환 위험이 오히려 더 높아졌다"며 "당장 갚을 돈이 없는 서민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고금리 연장을 해주고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여기다 기준금리까지 올랐으니 앞으로 주담대 금리 상승폭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인 코픽스는 수신금리에도 영향을 받는다. 수신금리란 고객이 은행에 예금할 때 적용받는 금리를 말한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의 금리 변동을 반영한다. 즉 기준금리 인상으로 수신금리가 오르면 주담대 금리도 따라 오르게 되는 구조다.

소득이 월급 뿐인 근로자들은 금리가 올라서 이자가 늘면 그만큼 생활이 더 빠듯해진다. 일례로 만약 대출자가 주택담보대출로 5억원을 연 2.5%에 빌려 연 1250만원의 이자를 내고 있었다면, 주담대 금리가 연 4%로 오를 경우 이자는 연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대출금리가 1%포인트(p) 오르면 가계 빚 1800조원의 이자비용이 약 12조원 가량 늘어난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은행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 대출(주담대·신용대출 등) 금리가 1%p 오를 때 가계대출 이자는 총 11조8000억원 증가했다.

내년 1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40%로 제한한다는 점도 대출자들에겐 부담이다. DSR 규제는 개인의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일정비율을 넘지 못하게 막는 제도다.

주택담보대출 등 총 대출액 2억원이 넘는 사람은 내년 1월부터, 총 대출액 1억원이 넘는 사람은 내년 7월부터 적용한다. 이 비율은 각 금융업권별로 제한돼 있는데, 은행에서 돈을 빌릴 경우 이 비율이 40%를 넘지 못한다.

DSR은 기존에 받았던 대출이 많거나 연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겐 불리한 제도다. 담보·연소득·부채 상태가 똑같아도 내년부터는 지금보다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는 앞서 가계부채 대책에서 원리금 분할상환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았다. 이미 분할상환이 주로 이뤄지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외에도 신용대출·전세대출 등에 대해서도 매달 원금과 함께 같이 갚아나가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새로운 대출규제 방식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26일 시행된다. DSR은 개인이 상환해야 하는 연간 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산정한 것으로 신용대출과 자동차할부금, 카드론 등 모든 종류의 부채를 포함한다. 기존의 총부채상환비율(DTI) 보다 대출요건이 까다로워 진다. 이날 시중은행의 대출 창고의 모습. /이형석 기자 leehs@

◆ 대출 낀 6억~15억 집값 떨어질까…"하락 단정은 무리"

이에 따라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시가 6억~15억원 사이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15억원이 넘는 아파트들은 어차피 주택담보대출 없이 산 집이기 때문에 금리인상 부담이 없고, 6억원 이하 주택은 예외적으로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서다.

대표적인 서민 주택담보대출로 분류되는 보금자리론은 6억원 이하의 주택만 받을 수 있다.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신혼부부는 85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다. 약정 만기가 최장 40년으로 길고, 2~3%대 고정금리로 매달 원리금을 상환해서 이자 부담이 낮다.

반면 시가 6억~15억원 사이 주택은 대출 비중이 높아서 금리인상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에서는 지난 여름 대출규제 완화로 6억∼9억원 구간의 매물이 줄어들고 가격도 오름세를 보였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무주택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폭을 기존 10%p에서 최대 20%p로 확대했다. 특히 주택가격 기준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기존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했다. 

이로써 투기과열지구 6억~9억원 구간, 조정대상지역 5억~8억원 구간은 대출한도가 늘어났었다. 그런데 이제는 원리금 상환 부담 때문에 서울 6억~9억원 구간 주택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이니 해당 집값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주요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뒤늦게 집을 장만했는데 하필이면 기준금리가 올라버렸으니 이를 어떻게 하느냐"며 하소연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실제로 이번 금리인상으로 서울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김경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도시계획 전공 교수가 저서 <부동산 트렌드 2022>에서 밝힌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한은이 기준금리를 1%로 올리면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6월 가격보다 6~12%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서울 집값이 작년 4분기 가격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분석이다. 미래 예측에 사용한 부동산 가격 모형은 투자수익률, 금리 변동, 시장 내부 공급상황 등을 고려해 구축했다.

강남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는 지난 6월 수준보다 3~8%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중간값인 5.5% 하락을 가정할 경우 작년 3분기 가격 수준으로 돌아가게 된다.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 집값도 가격이 3~8%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중간값인 5.5%만큼 하락하면 집값이 지난 1분기 수준으로 떨어진다.

하지만 금리인상이 부동산 가격에 꼭 부정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있다. 주택을 매입할 때 주요 변수는 '금리'보다는 '대출한도'라는 이유에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금리를 올리면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주장은 실제로는 현실과 거리가 있다"며 "지금까지 대출규제가 엄격하게 적용됐기 때문에 개인별로 원하는 만큼의 대출을 모두 실행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기준금리는 부동산 관련 대출 뿐만 아니라 사업자대출 등 다른 대출에도 적용된다"며 "코로나19라는 돌발변수가 있는 지금의 경제상황에서 금리를 현격한 수준으로 올리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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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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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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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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