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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리인상에 영끌족들 '이자폭탄'…시가 6억~15억 주택 원리금 포함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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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금리, 이미 3% 돌파…영끌 대출자들 '이자부담' 우려
"서울 집값 작년 4분기 수준으로 하락"…"하락 단정은 무리"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1. 은행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 연장을 받으려던 A씨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소식에 등줄기에 식은땀이 났다. 은행이 대출을 연장할 때마다 가산금리를 1%씩 높여서 연장해줬는데, 이젠 기준금리마저 올랐기 때문이다. A씨는 앞으로 이자가 더 늘어날테니 허리띠를 좀더 졸라매기로 마음먹었다.

#2. 지난 여름 급하게 실거주할 집을 마련한 B씨는 요즘 불안감에 잠이 안 온다. 수중에 있는 돈을 전부 동원한 데다 받을 수 있는 대출까지 다 끌어모아 '영끌'했는데, 몇 달 안 돼서 기준금리가 올라서다. 이미 매도자에게 계약금, 중도금까지 보낸 후라 계약 파기는 어려울 것 같았다.

#3. 연봉 6000만원의 직장인 C씨는 연말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무겁다. 올해 주택담보대출 3억원을 받아서 서울에 6억원짜리 집을 샀는데, 내년부터 DSR 40%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내년이 되면 그는 1년에 최대 2400만원의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

고객이 은행 창구에서 상품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우리은행]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출자들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급여가 높지 않은데 '내집마련'을 위해 은행 신용대출이나 2금융권 대출로 '영끌'한 사람들은 이자 부담이 더 무거워지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는 대출을 많이 낀 6억~15억원 구간 집값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주택 매입에는 '금리'보다 '대출한도'가 더 중요한 변수인 만큼 금리인상이 집값에 꼭 부정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 기준금리 앞서 주담대 금리 먼저 올랐다…대출자들 '공포'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자들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기준금리에 영향을 받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의 이자부담이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이날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연 0.75%에서 연 1%로 인상했다. 이로써 20개월만에 0%대 금리를 벗어났다. 이번 기준금리는 작년 2월 기준금리 1.25% 이후 최고치다.

시중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몇 달 전부터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선반영해서 올랐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금리(신규기준)는 지난 9월 3.010%에 이르면서 3%를 넘겼다.

대출자들은 정부의 대출 규제 여파로 이자부담이 전보다 높아졌다고 호소했다. 정부가 은행 등 1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을 제한하자, 은행들이 '대출 희소성'을 무기로 가산금리를 높이고 우대금리를 없앴다는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은행권이 폭리를 취한 탓에 가계대출 상환 위험이 오히려 더 높아졌다"며 "당장 갚을 돈이 없는 서민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고금리 연장을 해주고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여기다 기준금리까지 올랐으니 앞으로 주담대 금리 상승폭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인 코픽스는 수신금리에도 영향을 받는다. 수신금리란 고객이 은행에 예금할 때 적용받는 금리를 말한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의 금리 변동을 반영한다. 즉 기준금리 인상으로 수신금리가 오르면 주담대 금리도 따라 오르게 되는 구조다.

소득이 월급 뿐인 근로자들은 금리가 올라서 이자가 늘면 그만큼 생활이 더 빠듯해진다. 일례로 만약 대출자가 주택담보대출로 5억원을 연 2.5%에 빌려 연 1250만원의 이자를 내고 있었다면, 주담대 금리가 연 4%로 오를 경우 이자는 연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대출금리가 1%포인트(p) 오르면 가계 빚 1800조원의 이자비용이 약 12조원 가량 늘어난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은행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 대출(주담대·신용대출 등) 금리가 1%p 오를 때 가계대출 이자는 총 11조8000억원 증가했다.

내년 1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40%로 제한한다는 점도 대출자들에겐 부담이다. DSR 규제는 개인의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일정비율을 넘지 못하게 막는 제도다.

주택담보대출 등 총 대출액 2억원이 넘는 사람은 내년 1월부터, 총 대출액 1억원이 넘는 사람은 내년 7월부터 적용한다. 이 비율은 각 금융업권별로 제한돼 있는데, 은행에서 돈을 빌릴 경우 이 비율이 40%를 넘지 못한다.

DSR은 기존에 받았던 대출이 많거나 연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겐 불리한 제도다. 담보·연소득·부채 상태가 똑같아도 내년부터는 지금보다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는 앞서 가계부채 대책에서 원리금 분할상환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았다. 이미 분할상환이 주로 이뤄지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외에도 신용대출·전세대출 등에 대해서도 매달 원금과 함께 같이 갚아나가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새로운 대출규제 방식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26일 시행된다. DSR은 개인이 상환해야 하는 연간 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산정한 것으로 신용대출과 자동차할부금, 카드론 등 모든 종류의 부채를 포함한다. 기존의 총부채상환비율(DTI) 보다 대출요건이 까다로워 진다. 이날 시중은행의 대출 창고의 모습. /이형석 기자 leehs@

◆ 대출 낀 6억~15억 집값 떨어질까…"하락 단정은 무리"

이에 따라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시가 6억~15억원 사이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15억원이 넘는 아파트들은 어차피 주택담보대출 없이 산 집이기 때문에 금리인상 부담이 없고, 6억원 이하 주택은 예외적으로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서다.

대표적인 서민 주택담보대출로 분류되는 보금자리론은 6억원 이하의 주택만 받을 수 있다.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신혼부부는 85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다. 약정 만기가 최장 40년으로 길고, 2~3%대 고정금리로 매달 원리금을 상환해서 이자 부담이 낮다.

반면 시가 6억~15억원 사이 주택은 대출 비중이 높아서 금리인상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에서는 지난 여름 대출규제 완화로 6억∼9억원 구간의 매물이 줄어들고 가격도 오름세를 보였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무주택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폭을 기존 10%p에서 최대 20%p로 확대했다. 특히 주택가격 기준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기존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했다. 

이로써 투기과열지구 6억~9억원 구간, 조정대상지역 5억~8억원 구간은 대출한도가 늘어났었다. 그런데 이제는 원리금 상환 부담 때문에 서울 6억~9억원 구간 주택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이니 해당 집값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주요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뒤늦게 집을 장만했는데 하필이면 기준금리가 올라버렸으니 이를 어떻게 하느냐"며 하소연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실제로 이번 금리인상으로 서울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김경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도시계획 전공 교수가 저서 <부동산 트렌드 2022>에서 밝힌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한은이 기준금리를 1%로 올리면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6월 가격보다 6~12%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서울 집값이 작년 4분기 가격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분석이다. 미래 예측에 사용한 부동산 가격 모형은 투자수익률, 금리 변동, 시장 내부 공급상황 등을 고려해 구축했다.

강남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는 지난 6월 수준보다 3~8%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중간값인 5.5% 하락을 가정할 경우 작년 3분기 가격 수준으로 돌아가게 된다.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 집값도 가격이 3~8%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중간값인 5.5%만큼 하락하면 집값이 지난 1분기 수준으로 떨어진다.

하지만 금리인상이 부동산 가격에 꼭 부정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있다. 주택을 매입할 때 주요 변수는 '금리'보다는 '대출한도'라는 이유에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금리를 올리면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주장은 실제로는 현실과 거리가 있다"며 "지금까지 대출규제가 엄격하게 적용됐기 때문에 개인별로 원하는 만큼의 대출을 모두 실행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기준금리는 부동산 관련 대출 뿐만 아니라 사업자대출 등 다른 대출에도 적용된다"며 "코로나19라는 돌발변수가 있는 지금의 경제상황에서 금리를 현격한 수준으로 올리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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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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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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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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