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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리인상에 영끌족들 '이자폭탄'…시가 6억~15억 주택 원리금 포함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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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금리, 이미 3% 돌파…영끌 대출자들 '이자부담' 우려
"서울 집값 작년 4분기 수준으로 하락"…"하락 단정은 무리"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1. 은행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 연장을 받으려던 A씨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소식에 등줄기에 식은땀이 났다. 은행이 대출을 연장할 때마다 가산금리를 1%씩 높여서 연장해줬는데, 이젠 기준금리마저 올랐기 때문이다. A씨는 앞으로 이자가 더 늘어날테니 허리띠를 좀더 졸라매기로 마음먹었다.

#2. 지난 여름 급하게 실거주할 집을 마련한 B씨는 요즘 불안감에 잠이 안 온다. 수중에 있는 돈을 전부 동원한 데다 받을 수 있는 대출까지 다 끌어모아 '영끌'했는데, 몇 달 안 돼서 기준금리가 올라서다. 이미 매도자에게 계약금, 중도금까지 보낸 후라 계약 파기는 어려울 것 같았다.

#3. 연봉 6000만원의 직장인 C씨는 연말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무겁다. 올해 주택담보대출 3억원을 받아서 서울에 6억원짜리 집을 샀는데, 내년부터 DSR 40%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내년이 되면 그는 1년에 최대 2400만원의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

고객이 은행 창구에서 상품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우리은행]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출자들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급여가 높지 않은데 '내집마련'을 위해 은행 신용대출이나 2금융권 대출로 '영끌'한 사람들은 이자 부담이 더 무거워지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는 대출을 많이 낀 6억~15억원 구간 집값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주택 매입에는 '금리'보다 '대출한도'가 더 중요한 변수인 만큼 금리인상이 집값에 꼭 부정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 기준금리 앞서 주담대 금리 먼저 올랐다…대출자들 '공포'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자들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기준금리에 영향을 받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의 이자부담이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이날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연 0.75%에서 연 1%로 인상했다. 이로써 20개월만에 0%대 금리를 벗어났다. 이번 기준금리는 작년 2월 기준금리 1.25% 이후 최고치다.

시중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몇 달 전부터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선반영해서 올랐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금리(신규기준)는 지난 9월 3.010%에 이르면서 3%를 넘겼다.

대출자들은 정부의 대출 규제 여파로 이자부담이 전보다 높아졌다고 호소했다. 정부가 은행 등 1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을 제한하자, 은행들이 '대출 희소성'을 무기로 가산금리를 높이고 우대금리를 없앴다는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은행권이 폭리를 취한 탓에 가계대출 상환 위험이 오히려 더 높아졌다"며 "당장 갚을 돈이 없는 서민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고금리 연장을 해주고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여기다 기준금리까지 올랐으니 앞으로 주담대 금리 상승폭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인 코픽스는 수신금리에도 영향을 받는다. 수신금리란 고객이 은행에 예금할 때 적용받는 금리를 말한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의 금리 변동을 반영한다. 즉 기준금리 인상으로 수신금리가 오르면 주담대 금리도 따라 오르게 되는 구조다.

소득이 월급 뿐인 근로자들은 금리가 올라서 이자가 늘면 그만큼 생활이 더 빠듯해진다. 일례로 만약 대출자가 주택담보대출로 5억원을 연 2.5%에 빌려 연 1250만원의 이자를 내고 있었다면, 주담대 금리가 연 4%로 오를 경우 이자는 연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대출금리가 1%포인트(p) 오르면 가계 빚 1800조원의 이자비용이 약 12조원 가량 늘어난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은행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 대출(주담대·신용대출 등) 금리가 1%p 오를 때 가계대출 이자는 총 11조8000억원 증가했다.

내년 1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40%로 제한한다는 점도 대출자들에겐 부담이다. DSR 규제는 개인의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일정비율을 넘지 못하게 막는 제도다.

주택담보대출 등 총 대출액 2억원이 넘는 사람은 내년 1월부터, 총 대출액 1억원이 넘는 사람은 내년 7월부터 적용한다. 이 비율은 각 금융업권별로 제한돼 있는데, 은행에서 돈을 빌릴 경우 이 비율이 40%를 넘지 못한다.

DSR은 기존에 받았던 대출이 많거나 연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겐 불리한 제도다. 담보·연소득·부채 상태가 똑같아도 내년부터는 지금보다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는 앞서 가계부채 대책에서 원리금 분할상환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았다. 이미 분할상환이 주로 이뤄지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외에도 신용대출·전세대출 등에 대해서도 매달 원금과 함께 같이 갚아나가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새로운 대출규제 방식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26일 시행된다. DSR은 개인이 상환해야 하는 연간 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산정한 것으로 신용대출과 자동차할부금, 카드론 등 모든 종류의 부채를 포함한다. 기존의 총부채상환비율(DTI) 보다 대출요건이 까다로워 진다. 이날 시중은행의 대출 창고의 모습. /이형석 기자 leehs@

◆ 대출 낀 6억~15억 집값 떨어질까…"하락 단정은 무리"

이에 따라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시가 6억~15억원 사이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15억원이 넘는 아파트들은 어차피 주택담보대출 없이 산 집이기 때문에 금리인상 부담이 없고, 6억원 이하 주택은 예외적으로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서다.

대표적인 서민 주택담보대출로 분류되는 보금자리론은 6억원 이하의 주택만 받을 수 있다.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신혼부부는 85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다. 약정 만기가 최장 40년으로 길고, 2~3%대 고정금리로 매달 원리금을 상환해서 이자 부담이 낮다.

반면 시가 6억~15억원 사이 주택은 대출 비중이 높아서 금리인상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에서는 지난 여름 대출규제 완화로 6억∼9억원 구간의 매물이 줄어들고 가격도 오름세를 보였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무주택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폭을 기존 10%p에서 최대 20%p로 확대했다. 특히 주택가격 기준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기존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했다. 

이로써 투기과열지구 6억~9억원 구간, 조정대상지역 5억~8억원 구간은 대출한도가 늘어났었다. 그런데 이제는 원리금 상환 부담 때문에 서울 6억~9억원 구간 주택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이니 해당 집값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주요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뒤늦게 집을 장만했는데 하필이면 기준금리가 올라버렸으니 이를 어떻게 하느냐"며 하소연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실제로 이번 금리인상으로 서울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김경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도시계획 전공 교수가 저서 <부동산 트렌드 2022>에서 밝힌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한은이 기준금리를 1%로 올리면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6월 가격보다 6~12%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서울 집값이 작년 4분기 가격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분석이다. 미래 예측에 사용한 부동산 가격 모형은 투자수익률, 금리 변동, 시장 내부 공급상황 등을 고려해 구축했다.

강남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는 지난 6월 수준보다 3~8%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중간값인 5.5% 하락을 가정할 경우 작년 3분기 가격 수준으로 돌아가게 된다.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 집값도 가격이 3~8%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중간값인 5.5%만큼 하락하면 집값이 지난 1분기 수준으로 떨어진다.

하지만 금리인상이 부동산 가격에 꼭 부정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있다. 주택을 매입할 때 주요 변수는 '금리'보다는 '대출한도'라는 이유에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금리를 올리면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주장은 실제로는 현실과 거리가 있다"며 "지금까지 대출규제가 엄격하게 적용됐기 때문에 개인별로 원하는 만큼의 대출을 모두 실행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기준금리는 부동산 관련 대출 뿐만 아니라 사업자대출 등 다른 대출에도 적용된다"며 "코로나19라는 돌발변수가 있는 지금의 경제상황에서 금리를 현격한 수준으로 올리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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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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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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