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20주년 기념식 참석
"인권위의 독립된 활동을 철저히 보장하겠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20년 전 우리는 인권이나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지 못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라는 기구법 안에 인권 규범을 담는 한계가 있었다. 우리가 인권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라고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명동성당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20주년 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시대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인권 규범을 만들어 나가는 일도 함께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경남 합천군 합천댐물문화관에서 열린 합천댐 수상태양광 발전개시 지역주민 및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11.24 photo@newspim.com |
문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을 맞아 "인권위가 설립되었던 20년 전, 평화적 정권교체로 정치적 자유가 크게 신장되었지만 인권 국가라고 말하기에는 갈 길이 멀었다"며 "특히 사회·경제적 인권의 보장에는 더욱 부족함이 많았다"고 한계가 있었음을 언급했다.
이어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실질적 자유와 평등을 누려야만 민주주의를 완성할 수 있다는 다짐에서 출발한 인권위는 지난 20년간 소수자의 권리를 대변하며 인권 존중 실현의 최전방에서 많은 일을 해 왔다"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에 명시된 대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소명을 다해 왔다"고 인권위의 역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01년 11월 26일, 인권위가 접수한 첫 번째 진정은 신체장애를 이유로 보건소장에 임명되지 못한 분의 사연이었다"며 "이미 다른 보건소장이 임명된 상황이어서 진정인의 소망이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라는 인권위의 권고에 의해 부당한 처분을 한 지자체로부터 손해배상을 받는 것으로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었다"고 성과를 소개했다.
이어 "인권위는 더 나아가 장애인 인권을 위한 제도 개선에 힘을 쏟았다"며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은 인권위의 노력이 맺은 값진 결실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나아가 "인권위는 이중 처벌 논란이 컸던 보호감호 처분 폐지와 정당한 영장 절차나 재판 절차가 없는 군 영창 제도 폐지를 이끌어냈고, 인권위의 권고로 삼청교육대와 한센인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보상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며 "인권위의 노력이 밑거름이 되어 학교 체벌이 사라졌다. 채용과 승진에 있어서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 금지되었고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한 인권 문제라는 인식이 자리잡게 되었다"고 거듭 성과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인권 존중 사회를 향한 여정에는 끝이 없다"며 "사회가 발전하면서 인권의 개념이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서로 부딪히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전 세계는 차별과 배제, 혐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게 되었다. 코로나와 기후 위기, 디지털 전환 속에서 발생하는 격차 문제도 시급한 인권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향후 인권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인권위의 독립된 활동을 철저히 보장하겠다"며 "취약계층 지원을 늘리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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