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뉴스핌] 남효선 기자 = 자신이 실소유주인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된 경북 의성군의회 김동준의원이 벌금형을 받았다.
25일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이슬기 판사는 김동준 의원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4500만 원을 부과했다.
또 김 의원과 함께 건설산업기본법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A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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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법원[사진=뉴스핌DB] 2021.11.25 nulcheon@newspim.com |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017년 의성군 상하수도사업본부가 발주한 공사 42건 중 7건을 사업목적과 다르게 허위공사하거나 자신이 실소유주인 건설업체 등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동준 의원의 이 같은 행위는 공직자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사회봉사와 기부행위를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무죄와 벌금형을 받음에 따라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 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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