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UT 사전확정요금제 도입신청 인가
주행거리·시간 바탕 요금 도출, 운행종료 후 부과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국토교통부는 플랫폼가맹사업자 우티(UT)의 가맹택시 사전확정요금제 도입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인가하고 운임·요금 신고를 수리했다고 25일 밝혔다.
UT는 운행 전 총 요금을 여객에게 제시하고 운행 종료 후 해당 요금을 부과하는 사전확정요금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내비게이션상 최적 경로에 따른 예상 주행거리·시간을 바탕으로 요금을 도출한다. 여객이 택시를 호출하는 시점에 확정된 요금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운행 중 택시미터로 요금을 산정했던 UT 가맹택시는 앞으로 운행 전 요금을 확정하기 때문에 운행 중에는 택시미터를 사용하지 않게 된다.
국토부는 UT가 신청한 사전확정요금제에 대해 사업계획 변경 인가와 운임·요금 신고 수리에 필요한 법정 기준 충족을 확인해 승인했다.
현재 국토부 면허를 받은 플랫폼가맹사업자는 카카오T블루, 마카롱택시, 나비콜 등 7개 업체가 있다. 국토부는 사업자들의 신규 서비스 출시를 지원하는 등 택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동현 국토부 모빌리티정책과장은 "사전확정요금제 도입으로 기사와 여객 간 불필요한 요금 시비나 이동경로 선정에 따른 분쟁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택시 서비스가 시장에 미칠 파급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택시 시장의 점진적인 혁신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