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1)은 '2022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스쿨존 무인단속장비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줄 것"을 주문했다.
스쿨존 무인단속장비는 정부가 지난해 1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내년까지 전국의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키로 했다.
김성일 의원은 "우리 전남에 무인단속카메라가 많다" 며 "무인단속장비로 인해 교통흐름이 더 방해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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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1)[사진=전남도의회]2021.11.24 ej7648@newspim.com |
이에 조만형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적발위주의 단속이 아닌 사고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미연의 사고를 막고자 하는 취지"라며 "자치경찰위원회 상당수 위원들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 지속적으로 다른 대안은 없는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시간대에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속도를 30킬로미터로 제한하다 보니 그쪽이 아닌 다른 도로의 교통량이 많아지고 있다" 며 "보행자가 많은 등․하교 시간에는 제한 속도를 30킬로미터로 규제하고 오후 7시 이후에는 해제시키는, 시간대별로 신호체계를 탄력 운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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