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해 93대의 체납차량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는 광주시 체납세징수기동반, 자치구 세무공무원 등 총 5개반 28명으로 구성된 영치반이 전역에 투입돼 집중 합동영치 활동을 펼쳤다. 적발된 체납차량 중 72대는 현장 영치하고 21대는 영치예고 조치했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나 타 시·도 등록 차량으로 3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사진=광주시] 2021.11.24 kh10890@newspim.com |
단속은 각 구청별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과 모바일차량영치시스템의 첨단 영치장비를 이용해 아파트, 중심 상가,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고질·상습 체납차량 위주로 집중 실시했다.
단속된 차량의 소유자가 번호판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체납액을 완납한 후 영치 부서를 방문해야 하며, 번호판 없이 차량을 운행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84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인식 시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는 고질·상습 체납차량에 대해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와 조세 정의 차원에서 집중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직접 영치보다는 예고문을 부착해 맞춤형 징수를 하고 있다"며 "자동차세가 체납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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