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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화물연대 파업 대비, 자가용 화물차 영업 허용한다

기사입력 : 2021년11월24일 14:23

최종수정 : 2021년11월24일 14:23

국토부, 피해 최소화 위해 비상수송대책 마련
운휴차량·군 위탁 컨테이너 화물차도 투입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부터 3일 간 진행되는 화물연대 파업을 앞두고 국내‧외 물류 피해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운송을 허가한다. 최대적재량 8t 이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카고 트럭)와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랙터)를 보유한 차주 또는 운송업체는 가까운 시·군·구에 신청서를 제출해고 허가증을 교부받으면 해당 기간 동안 유상운송이 가능하다.

경기도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화물차들이 정차해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운휴차량과 군 위탁 컨테이너 화물차도 투입한다. 차량 확보가 어려운 화주와 운송업체에 운휴차량을 투입하고, 항만이나 내륙물류기지는 군위탁 컨테이너 차량 100대를 필요에 따라 투입할 예정이다.

이 밖에 긴급한 운송이 필요한 화주 기업이나 운송업체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또는 국토부에 연락하면 대체수송차량(자가용‧운휴차량 등) 등 운송 가능 화물차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화물연대의 파업 예고로 지난 19일 오전 9시부터 위기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파업이 발생하면 경보단계를 '경계'로 상향하고 파업 상황에 따라 필요시 '심각'으로 격상할 예정이다.

박진홍 국토부 물류산업과장은 "가용 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화물연대 파업 기간 동안에 국내‧외 물류 차질이 최소화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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