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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 예고에 물류업계 비상…"연말 물류대란 현실화"

기사입력 : 2021년11월18일 17:31

최종수정 : 2021년11월18일 17:31

25~27일 1차 파업, 부산항·의왕 ICD 등 봉쇄 예상
노조 미가입 차량까지 마비…해운·항공운임도 영향
화물연대, 안전운임위원회 정상화·일몰제 폐지 촉구
화주·일부 포워딩 업체도 반대…국회 논의 난항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화물연대의 파업을 앞두고 물류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육상물류가 마비되면 이미 고공행진 중인 해운, 항공운임에 영향을 미쳐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여부는 아직 논의 초기 단계어서 당분간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화물차들이 정차해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 25일부터 1차파업 후 추가투쟁 여부 결정…부산항·의왕 ICD 등 봉쇄에 마비 우려

18일 업계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오는 25일 자정부터 27일까지 총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16개 지역본부별로 거점을 봉쇄한다는 계획이어서 물류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오는 27일에는 정부·여당 규탄 결의대회를 연다.

항만 등 국내 화물운송 거점이 마비되면 국내 제조업 등 산업 전반에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국내 컨테이너 화물 수출의 약 70%를 담당하는 부산항이나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 등이 대표적이다. 화물연대 소속뿐만 아니라 전체 화물차 이동에 차질을 빚게 되는 셈이다. 다만 화물연대는 영업용 화물차 46만대 중 가입률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물류업계 관계자는 "컨테이너차 2대로 부산항 터미널 입구를 막으면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차들도 이동이 불가능해져 사실상 항만이 마비된다"며 "단순히 운송거부 정도면 시장에 나오는 차가 줄어드는 수준인데 봉쇄가 현실화하면 피해가 막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화물연대의 전면파업이 현실화하면 해운, 항공운임 추가 급등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미국 LA항, 롱비치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화물차 운송기사 부족으로 항만이 마비된 것과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부산신항에 컨테이너가 싸여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장치율은 100%가 육박해 있다. 더 이상 컨테이너를 보관할 장소가 없어 항만 적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기적인 일정에 맞춰 운항하는 컨테이너선은 한 곳에서 지연되면 연쇄 지연이 발생한다. 부산항의 적체가 해당 노선 전체 일정을 늦춰 글로벌 시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항만 적체로 해운 공급이 줄어들면서 덩달아 운임이 급등한 항공운임 역시 추가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글로벌 해운운임 지표인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지난 12일 기준 4554.04로 5주 만에 반등했다. 지난달부터 고공행진을 잠시 멈추고 주춤했지만 여전히 연초 대비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항공화물 운임 역시 역대 최고 수준에 근접해 있다.

◆ 내륙운송 차질에 해운·항공운임도 부담…일부 포워딩업체도 안전운임제 반대, 논의 난항 예상

화물연대는 무기한 전면파업 대신 1차 파업을 진행한 뒤 정부 등의 대응을 보고 추가 투쟁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전 국민이 고통분담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는 취지다.

다만 항만 등을 봉쇄하는 투쟁방식은 유지하기로 했다. 물류업계는 최근 요소수 사태 등으로 혼란한 업계 상황 등을 고려해 화물연대의 투쟁 강도가 예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화물연대는 사회적 요구를 강하게 주장한다는 방침이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화주들이 해운운임 등 상승 부담을 지고 있지만 화물노동자들 역시 요소수, 기름값 인상 부담을 떠안고 있다"며 "추가 원가 부담이 약 100만원까지 늘어나면서 기존 소득 약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어들었고, 품목에 따라 소득은 비슷한데 운행시간만 길어지는 과로도 심각하기 때문에 화물노동자의 생존권과 국민안전을 위해 투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우선 안전운임을 정하는 안전운임위원회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앞서 화주단체로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한국무역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위원회 구성 등이 불합리하다며 지난달부터 위원회에 불참하고 있다. 화주단체 참여 없이 회의가 진행되고는 있지만 내년 안전운임 고시는 지연되고 있다.

안전운임제 대상품목 확대 역시 철강 등 기존에 안전운송원가 제로에 대해 우선적으로 도입하자는 게 화물연대의 입장이다. 이미 원가조사를 하고 있고 위원회 심의 절차도 거치고 있는 만큼 제도 시행 조건을 갖췄다는 것이다.

반면 화주업체나 일부 포워딩(운송중개) 업체들은 안전운임제 연장을 사실상 반대하고 있어 논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아직 논의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물류업계 관계자는 "안전운임제상 화주로 취급되는 운송사들은 사실상 단가 협상이 어려워 안전운임제를 꺼리는 반면 불필요한 출혈경쟁이 줄어 괜찮다는 쪽도 있다"며 "업계 내에서도 의견이 제각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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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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