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가상통화

속보

더보기

코인원, 25일부터 고객확인제도 시행…"특금법 준법체계 강화"

기사입력 : 2021년11월24일 14:26

최종수정 : 2021년11월24일 14:26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오는 25일부터 고객확인제도(KYC)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코인원은 지난 12일 정식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수리되면서 고객확인 의무를 지니게 됐다. 이에 따라 11월 25일 자정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일주일간 코인원 신규가입을 포함한 모든 고객은 기간 내 로그인 시점에 휴대폰 확인과 신분증 인증, 계좌 인증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사진=코인원)

고객확인제도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제공하는 가상자산 거래 또는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고객확인 및 검증, 거래목적 등을 확인하는 절차다.

고객확인 인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증 기간 중 매수·매도를 비롯한 가상자산 거래와 출금이 1건당 100만원 미만으로 제한된다. 또 인증 기간 이후에는 코인원 내 모든 거래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다. 고객확인 인증은 코인원 패스(PASS)앱 최신 버전에서 진행할 수 있다.

고객확인제도 시행에 따라 오는 25일 이후부터 법인 및 외국인 회원의 경우 KYC를 완료 하더라도 실명입출금 계좌가 없으면 가상자산 거래가 불가능해진다. 기존 코인원을 이용 중인 법인 및 외국인 회원은 보유하고 있는 원화를 25일 이전에 가상자산으로 거래하거나 출금해야 한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정식 가상자산사업자로서 특금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와 고객확인제도를 통해 준법 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트래블 룰 합작법인 코드(CODE)의 블록체인 기술 기반 트래블 룰 솔루션 개발을 통해 내년 3월로 예정된 트래블 룰 대응에도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yo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영남투어 김문수 '일정중단' 상경길 [포항·경주=뉴스핌] 남효선 기자 = 한덕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만나기 위해 대구行에 나서고 권영세 국힘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국힘 원내대표가 TK권 유세 중인 김 후보를 만나기 위해 대구로 출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1박2일 일정으로 영남 투어에 나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투어 첫날인 6일 오후 '후보 일정 중단'을 선언하고 상경길에 올랐다. 앞서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경북 산불' 피해 현장인 영덕을 방문한데 이어 포항 죽도시장에서 지지자들과 만났다. 이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 등을 방문한 후 돌연 '일정 중단'을 선언했다. 김 후보는 당초 경주 방문에 이어 대구를 찾은 예정이었다.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6일 경북 포항시 죽도시장을 찾아 지지자들의 손을 맞잡고 있다.2025.05.06 nulcheon@newspim.com 김 후보의 '일정 중단' 선언은 권 비대위원장과 권 원내대표가 김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의 단일화 문제를 설득키 위해 대구 방문을 결정한 직후 나왔다. 김 후보는 이날 기자들에게 "두 번씩이나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당에서 당 대선 후보까지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다"며 "이럴 거면 경선을 왜 세 차례나 했나"며 국민의힘 집행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당이 대선 후보에 대한 지원을 게속 거부하고 있다"며 "기습적으로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도 소집했다. 이것은 당 지도부가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를 강제로 끌어내리려는 시도라고 생각한다"고 당 지도부를 정조준했다. 그러면서 "저는 국민의힘 후보로서 대선 승리를 위한 비전을 알리는 데 온힘을 쏟았다"며 "단일화에 대한 일관된 의지도 분명하게 보여드렸고, 지금도 단일화에 대해 한결같은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가 '후보 일정 중단'을 선언하고 상경길에 오르면서 국힘 지도부와 한 후보 간의 '대구 만남'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단일화 논의도 안개 속으로 빠져드는 형국이다. nulcheon@newspim.com 2025-05-06 17:55
사진
체코 법원 '두코바니 원전 중지' 가처분 인용 ↑[프라하=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이 6일 오후(현지시각) 체코 두코바니 원전건설 사업에 대해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지난 2일 프랑스전력공사(EDF)가 '한국-체코간 원전건설 사업 계약 체결을 중지해 달라'고 제기한 가처분 소송을 인용한 것. 이로써 7일 오후(현지시각) 예정됐던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전력공사 간 계약식이 예정대로 진행될 지 불투명해졌다. 6일 체코 현지 언론에 따르면,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EDF가 제기한 '두코바니 원전 건설 중지' 가처분 소송을 인용한다는 결과를 이날 오후 발표했다. 체코 브르노 법원은 "Elektrárna Dukovany II(EDU II) 회사와 입찰 수혜자인 한국수력원자력(KHNP) 간의 두코바니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약의 수요일 최종 서명을 차단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중요한 것은 계약이 체결된다면 프랑스 입찰자는 소송에서 법원이 유리한 판결을 내렸더라도 공공 계약을 따낼 기회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잃게 된다"고 밝혔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모습 [사진=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력원자력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사업 관련 지난해 7월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이후 오는 7일 최종 계약서를 체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경쟁입찰에서 탈락한 EDF는 체코 반독점 당국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하지만 이번에 지방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오는 7일 오후 예정됐던 최종 계약식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한수원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 결과에 대해 체코 발주처와 협의해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dream@newspim.com 2025-05-06 20: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