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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40대 검찰 송치…질문에 침묵

기사입력 : 2021년11월24일 10:23

최종수정 : 2021년11월24일 10:25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24일 살인미수, 특수상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A(48)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4시 5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60대 B씨 부부와 20대 딸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동 경찰이 보는 앞에서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 부위를 찔린 B씨의 아내는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B씨와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날 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모습을 드러낸 A씨는 "피해자 가족에게 할 말 없느냐, 예전에도 피해자 집에 여러 번 찾아간 이유는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잇따른 질문에 침묵을 지켰다.

A씨는 2∼3개월 전 이 빌라 4층으로 이사를 왔으며 3층에 사는 B씨 가족과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9월부터 A씨가 피해자들을 지속해서 괴롭혔다고 판단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A씨가 흉기를 휘두를 당시 빌라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녀 경찰관 2명이 있었으나 모두 지원 요청 등을 이유로 현장을 이탈, 부실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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