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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조용병 신한금융회장, 2심서 무죄…임직원들도 대폭 감형

기사입력 : 2021년11월22일 15:30

최종수정 : 2021년11월22일 15:30

1심서 '부정합격' 인정된 합격자 대부분 무죄 판단…조용병 무죄
재판부 "현행법상 업무방해죄로 다스릴 수밖에" 안타까움 표시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 김용하 정총령 고법판사)는 22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던 조 회장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윤승욱 전 부행장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인사부장 김모 씨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각각 감형됐다.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던 또 다른 인사부장 이모 씨에게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신한은행장 시절 채용비리 관여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신입 행원 채용에서 외부 청탁자와 은행 임원 등의 자녀들에게 채용 특혜를 주고 성차별 채용을 했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2021.11.22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1심이 부정합격자로 판단한 인원 대부분을 부정합격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특히 조 회장이 서류전형에서 부정합격 시켰다는 지원자 1명에 대해 "A씨의 서류전형 지원사실을 인사부장 이 씨에게 전달했고 채용팀으로서는 전형별 합격자 사정단계에서 행장이 전달한 지원자라는 사정을 고려할 수밖에 없음을 충분히 예상했다하더라도 이를 합격지시로 간주할 수는 없다"며 "만일 합격지시로 받아들였다면 굳이 서류전형만 통과시키고 1차 면접을 탈락시키는 것으로 결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현행법상 채용비리 사건을 업무방해죄로 기소할 수밖에 없는 사정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재판부는 "채용비리에 따른 피해자는 해당 기업 입사를 희망했다 고용 기회를 박탈당한 청년층 지원자일 수밖에 없지만, 지원자를 피해자로 하고 공정 채용절차 자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부정채용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업무방해죄로 다스리는 게 현실"이라며 "이에 더해 고용 주체가 사기업일 경우 헌법에 근거해 사기업이 누리는 채용의 자유를 폭넓게 보호해주지 않을 수 없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해보면 사기업의 채용과정에 있어 공정과 부정의 경계를 설정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들의 형을 대폭 감형하면서도 "관행이라는 미명 하에 청탁 받거나 연고관계가 있는 일부 지원자들을 명단으로 관리하거나 내외부 인사로부터 전달받아 채용업무를 진행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채용비리라는 의심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일반 지원자들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한은행을 비롯한 여러 사기업에서 오랜 기간 지속돼온 관행은 반드시 타파돼야 할 악습"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조 회장 등 임직원들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채용 과정에서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나 전·현직 임원 자녀를 별도로 관리해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채용 과정에서 합격자들의 남녀 성비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신한은행 채용 과정에서 면접위원에게 위임된 업무는 채용 업무와 별개로 그 자체로 보호 가치를 지닌다"며 "1차와 2차 면접에 응시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면접자가 면접에 응시하게 하는 행위는 위계에 해당하며 면접위원이 수행하는 적정성과 공정성이 저해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하면서 조 회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은 합격자의 남녀 성비를 인위적으로 맞추는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공소 사실에 기재된 기준과 달리 남녀를 차별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2심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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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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