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추징금 집행 위한 공매처분…첫 입찰서 111억여원에 낙찰
MB "부부 공동소유" 처분 무효 소송 제기…집행정지는 '기각'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의 형을 확정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 논현동 사저 공매처분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오늘 내려진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2시 이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 및 매각결정 취소소송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캠코는 추징금 집행을 위해 지난 6월 28일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전 생활하던 서울 강남구 논현동 29번지 건물과 토지를 매물로 내놨고, 첫 입찰에서 111억여원에 낙찰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 앞에 경찰이 배치되어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000여 만 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29일 최종 확정했다. 2020.10.29 pangbin@newspim.com |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부부는 "부부 공동소유 재산을 일괄 공매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매처분 취소소송과 매각결정 취소소송을 냈다.
이 전 대통령 측에 따르면 사저 토지는 1978년 부부가 공동 매수했다 같은 해 절반씩 분할해 각각 소유하고 있었다. 이후 2013년 대지 위에 주택 1채를 건축했고, 이 역시 부부가 1/2씩 지분을 나눠가졌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의 확정 판결 이후 추징금 집행 과정에서 사저가 공매 대상으로 나오면서 문제가 생겼다. 김 여사 측은 우선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대로 공매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부부는 이와 함께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 공매와 매각 절차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법률대리인은 지난 7월 열린 집행정지 심문기일에서 "현재 사저에는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낙찰자가 건물의 1/2 지분을 취득하게 될 경우 가족들의 주거환경에 심각한 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며 "이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돼 집행정지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공매처분 집행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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