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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7%만 대변 말라" vs 윤석열 "19조원 與 대선자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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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내 집 마련 꿈 품은 서민 위한 대책은 나 몰라라"
尹 "기재부 압박하는 민주당...더 이상 공당일 수 없어"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페이스북에서 '세금 공약'을 두고 맞붙었다.

윤 후보의 종합부동산세 재검토 공약을 '부자감세'로 규정했던 이 후보는 그가 상위 '1.7%'만 대변하는 정치를 펼친다고 공격한 반면 윤 후보는 민주당과 이 후보를 향해 초과세수 19조원을 대선자금으로 쓰려는 발상은 어이없다고 경고했다.

이 후보는 18일 페이스북에 게시글을 올리고 "청약통장은 모른다더니 종부세는 전면 재검토한다는 윤석열 후보님, 1.7%만 대변하는 정치는 하지 마십시오"라며 윤 후보를 직격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photo@newspim.com

이어 "윤석열 후보께서 종부세를 '폭탄'으로 규정하셨다. 과연 누구에게 폭탄일까요?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이 공시가 기준 11억 원으로 높아진 결과 실제로 종부세를 낼 1주택자는 전체의 1.7%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7% 안에 윤석열 후보 부부도 포함된다. 윤 후보 부부가 소유한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62평대 아파트에 부과될 종합부동산세를 예상해본 결과 110만 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지난 14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이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한해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집 값 상승으로 덩달아 인상한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 후보는 윤 후보가 평범한 서민은 뒤로한 채 특정 상위 계층의 사정을 고려한 공약을 내놨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내 집 마련의 꿈을 품고 다달이 없는 월급 쪼개서 청약통장에 돈 넣는 서민들을 위한 대책은 나 몰라라 하면서 강남에 시세 30억 원 부동산 보유한 사람의, 그것도 장기보유 혜택으로 110만 원 내는 세금부터 깎아주자고 하면 누가 납득하겠냐"고 반문했다.

이 후보는 집 값 상승의 대책으로 '국토보유세'를 내세우며 "극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부자 감세와 국민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국토보유세를 통한 서민 감세, 어느 것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현실적 대안인지 국민의 냉엄한 판단을 구하겠다"고 제안했다.

한편 윤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혈세 19조 원을 대선 자금으로 쓰려는 것이냐"며 민주당과 이 후보의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계획에 반박했다.

그는 "적자국채를 104조원이나 발행하는 상태에서 '초과' 세수라는 말이 어울리지도 않지만 19조 원을 쌈짓돈처럼 대선 자금으로 쓰려는 민주당의 모습은 더욱 안타깝다"며 "초과세수는 기재부의 주장대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앞서 기획재정부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초과세수를 10조원으로 잘못 예측하자 국정조사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이를 두고 집권 여당이 정부를 향해 수위 높은 경고에 나선 것은 이 후보의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미온적인 기재부를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윤 후보 또한 민주당의 태도를 거론하며 "문제는 기재부에 대한 민주당의 정치적 압박"이라며 "압박의 모양새가 거의 맡겨 둔 돈 내놓으라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재부의 부정확한 세수 예측은 잘못된 일이지만 이를 빌미 삼아, 기재부 국정조사 운운하며 겁박하고 결국 이재명 후보의 '대선 공약'을 관철시키겠다는 민주당은 더 이상 공당일 수 없다"며 "예상치 못한 초과세수라지만 19조는 '공돈'이 아니다. 적재적소 필요에 맞게 써야 하고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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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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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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