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도는 19일 전남·충남·충북·경남도 등 5개 도에서 지난해 8월 발생한 댐 하류 지역 수해에 대해 청와대·기재부·환경부·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대상으로 신속한 국비 전액 배상을 공동 건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발생한 집중호우로 섬진강댐, 용담댐, 대청댐, 합천댐, 남강댐 하류지역에 전국적으로 3757억원 규모의 피해액과 8400여명의 수해민이 발생했다.
지난해 8월 섬진댐 방류로 물에 잠긴 순창군 모습[사진=순창군] 2021.11.18 lbs0964@newspim.com |
전북지역에서는 남원‧임실‧순창‧진안‧무주 5개 시‧군에서 799억원 규모의 피해액과 2200여명의 수해민이 발생했다.
정부는 지난 8월 '댐 하류 수해원인 조사용역'을 통해 국가가 기술적‧사회적‧재정적 제약 등으로 홍수피해의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했다.
수해의 원인을 법제도의 한계, 댐 운영 미흡, 댐-하천 연계 홍수관리 부재, 하천의 예방투자 및 정비부족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표했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수해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수해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서 정부 차원의 신속히 국비 배상이 요구된다"라고 강조했다.
전북도내 5개 시·군 주민대표들은 피해배상을 받기 위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마치고, 현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lbs096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