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포=뉴스핌] 정일구 기자 = 경기 김포시와 고양시를 연결하는 일산대교가 18일 오전 0시를 기해 통행료 징수를 재개했다. 경기도의 공익 처분으로 지난달 27일 무료 통행이 이뤄진 지 22일 만이다. 앞서 경기도는 운영사인 '일산대교'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 처분을 하고 일산대교의 무료 통행을 시행했지만, 법원이 '일산대교' 측의 가처분 신청과 집행정지 신청을 잇따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통행료 징수는 공익처분에 대한 본안소송 1심 판결 전까지 유지된다. 사진은 18일 오전 경기 김포시 일산대교 톨게이트 모습. 2021.11.18 mironj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