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사적모임 제한 인원 초과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서울경찰청이 김부겸 국무총리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서울 종로경찰서에 배당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을지태극연습 사후강평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17 yooksa@newspim.com |
17일 경철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김 총리가 방역수칙 위반으로 고발된 사건을 서울 종로경찰서에 배당했다.
김 총리는 지난 6일 서울 종로 삼청동 공관에서 대학 동기 등 10명과 오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방역수칙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김 총리는 사적모임 제한 인원인 10명을 초과한 11명이 모여 식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심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 총리를 방역수칙 위반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김 총리는 지난 13일 종로구청의 행정처분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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