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빌라 위아래층에 살며 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4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17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48)씨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피해자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2차례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4시 5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 3층에 사는 50대 B씨 부부와 20대 딸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아내는 목 부위를 흉기에 찔려 이날 오전까지도 의식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와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몇시간 전에도 B씨 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다 경찰에 붙잡혀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출석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3개월 전 해당 빌라 4층으로 이사를 왔으며 아래층인 3층에 사는 B씨 가족과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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