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빌라 위아래층에 살며 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4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17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48)씨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피해자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2차례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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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5일 오후 4시 5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 3층에 사는 50대 B씨 부부와 20대 딸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아내는 목 부위를 흉기에 찔려 이날 오전까지도 의식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와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몇시간 전에도 B씨 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다 경찰에 붙잡혀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출석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3개월 전 해당 빌라 4층으로 이사를 왔으며 아래층인 3층에 사는 B씨 가족과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