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 증평군의회 이성인 의원이 '증평군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증평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두 조례안은 이용자의 사용료 위약금을 10%(기존 50%)로 낮추고 운영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시설 이용 불가 시 10% 배상(신설)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용자 중심의 위약금 정책과 시설 운영에 필요한 개정사항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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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인 증평군의원. [사진 = 증평군의회] 2021.11.17 baek3413@newspim.com |
이성인 의원은 "과도한 위약금은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국공립시설의 설립 목적과 맞지 않는다"며 "군민의 관점에서 군민이 원하는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입법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19일까지 입법예고 후 다음달 8일 열리는 제17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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