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삼청교육대 변호단' 구성해 피해자 소송대리
"아직도 병원생활·떠도는 사람 많아…한 풀어달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1980년대 전두환 신군부 당시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이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6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청교육 피해자와 그 가족 등 22명을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삼청교육피해자 국가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에서 삼청교육 피해자 가족인 박광수 씨가 발언 도중 눈물을 훔치고 있다. 2021.11.16 mironj19@newspim.com |
삼청교육대 사건은 지난 1980년 8월 4일부터 이듬해 1월 21일까지 전두환 신군부가 군·경을 동원해 자행한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이다. 당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는 '불량배 소탕계획'이라는 계획과 계엄포고령 제13호에 근거해 6만여명의 대상자를 검거하고 그 가운데 약 4만명을 삼청교육대에 배치해 순화교육을 받게 하거나 근로봉사 명목으로 강제 노동을 시키고 보호감호를 받게 했다.
민변은 '삼청교육대 변호단'을 구성해 우선 보호감호 피해자 4명과 가족 9명, 근로봉사 피해자 1명, 순화교육 피해자 5명과 가족 3명 등을 원고로 1·2차 소를 제기한다.
변호단 단장인 조용선 변호사는 "많은 삼청교육 피해자 분들이 아직도 자신이 삼청교육대에 갔다 온 사실을 자녀들에게까지 말하지 못하고 숨기고 있다"며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힘든 삶을 살았고 억울함을 이야기할 기회를 드리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삼청교육 보호감호 피해자 이만적 씨는 "저를 깡패로 몰아가 재판도 없이 종이 쪽지 한 장으로 3년간 잡혀있었다"며 "청송감호소에서 우리는 잊혀진 인간들이었고 누구도 관심가져주지 않았다. 아직도 병원에 누워있거나 노숙자가 돼 떠도는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달라"고 호소했다.
또 근로봉사 피해자인 김장봉 씨는 "현역 입양대상자 통지를 받고 대기 중에 영문도 모른 채 잡혀가 근로봉사를 했고 삼청교육대에서 구타당해 지금도 건강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분들이 생활할 쉼터 정도는 정부에서 지원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청교육 피해자 가족인 박광수 씨는 "동생은 야구장에 가던 중 침을 뱉었다고 24세에 삼청교육대에 끌려갔다가 저도 알아보지 못하고 평생 병원에 있다"며 "동생과 4만명의 한을 풀 수 있도록 해 달라"며 눈물을 흘렸다.
변호단은 "대법원은 2018년 12월 28일 삼청교육대의 설치 근거가 된 계엄포고 13호에 대해 위헌·무효 판결을 내렸다"며 "이날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봐서 3년 이내인 오는 12월 28일까지 계속 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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