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생수병에 독성 물질을 넣어 회사 동료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서울 서초구 풍력발전업체 직원 강모(35·사망)씨에 대해 경찰이 인사불만으로 인한 단독범행으로 결론짓고 사건을 종결했다. 강 씨는 이미 같은 독극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 공소권은 소멸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6일 숨진 강 씨가 인사 발령 가능성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결론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동료 직원 3명을 특정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중 두 건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강 씨 휴대전화, 통신내용, 태블릿PC 등을 조사했을 때 공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지난달 18일 이 회사에선 남녀 직원이 사무실 책상 위에 놓인 생수를 마신 뒤 의식을 잃었다. 여직원 A씨는 의식을 회복했으나 팀장 B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같은달 23일 사망했다.
그보다 앞서 지난달 10일엔 강 씨와 1년가량 사택에서 룸메이트로 지냈던 C씨가 독극물이 든 음료를 마시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강 씨는 범행 한 달여 전인 9월 초 인터넷으로 독극물을 검색했고 그달 범행에 사용할 독극물을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숨진 B씨의 혈액에선 독성 화학물질인 아지드화나트륨이 검출됐고, 강 씨 또한 이 독극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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