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안전성 등 확인 후 허가 여부 결정"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SK바이오사이언스사가 미국 노바백스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제조판매품목허가를 15일 신청했다고 밝혔다.
노바백스 백신은 재조합단백질 백신으로, 2회 투여용법(28일 간격)으로 개발됐다.
[로고=식품의약품안전처] |
식약처는 제출된 품질‧비임상‧임상·GMP 자료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코로나19 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자문단,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최종점검위원회의 3중 자문을 거쳐 제품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하고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에게 안전하고 효과 있는 백신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노바백스 백신은 영국 등 유럽에서 사용승인을 위한 검토가 진행 중이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