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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산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방역패스 예외 인정"

기사입력 : 2021년11월15일 11:29

최종수정 : 2021년11월15일 15:29

백신 임상 1상·2상 참여 시 방역패스 인정
임상참여 증명서 제출시 예외 확인서 발급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임상 1·2상 참여자들에게 방역패스 예외를 인정한다.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선 백신 8개 기업, 치료제 16개 기업(17개 후보물질)에서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국산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에 적극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신속한 임상시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임상시험 참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임상시험 참여자 연계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현재 백신 임상시험 3상에 참여한 경우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임상시험 참여자에 대한 공공시설 할인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8월 코로나19 백신임상시험 실시기관인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을 방문해 임상시험센터장인 김병수 교수와 시료분석실을 살펴보고 있다. 2021.08.19 mironj19@newspim.com

이달부터는 임상시험 1상·2상에 참여한 경우 방역패스 예외를 인정토록 했다.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가 임상시험 참여증명서(국가임상시험재단 발급)를 보건소에 제출해 접종증명 음성 확인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게 된다.

코로나19 확진자 중 치료제 임상시험 참여의향이 있다면 임상시험에 보다 쉽게 참여 가능토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코로나19 확진 시 병상배정 단계에서 임상시험 참여의향을 확인하고 임상시험 참여를 희망할 시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병상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배정된 임상시험 참여의향자는 담당 의료진을 통해 임상 진행에 대한 상담·동의 절차를 거쳐 임상시험에 참여하게 된다. 임상시험 신속 진행을 위해선 외부 전문 인력을 지원하는 임상시험실시 지원기관(SMO)의 업무 위임 계약을 자율적으로 수행토록 한다.

기존 SMO는 임상시험실시 기관의 장(병원장)과 계약이 이뤄졌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SMO가 제약업체 또는 임상시험 책임자와 계약이 가능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중대본 관계자는 "신속한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해선 임상시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임상시험에 대해 지속 지원을 강화해 치료제·백신 개발을 끝까지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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