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가상통화

속보

더보기

이재명 가상자산 전국민 지급·· 관계당국 "디지털화폐 구분 못한 듯"

기사입력 : 2021년11월14일 12:41

최종수정 : 2021년11월14일 13:4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은 "명확하지 않아 평가 시기상조"
기재부‧금융위 난감…"쉽지 않을 것"
업계 "가상자산‧블록체인 이해 부족"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가상자산 관련 공약이 연일 화제다. 특히 부동산 개발 이익을 전국민에게 가상자산으로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두고 업계에선 현실성을 타진하고 나섰고, 관련 부처에선 난감해하는 분위기다.

14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행사에서 "대규모 토지 개발, 부동산 개발에서 나오는 이익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전 국민에게 가상자산을 지급하고, 전 국민이 (가상자산을) 거래하면 일종의 가상자산 시장이 형성된다는 걸 심도있게 내부(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개발이익은 국민께 완전하게 환수해 돌려주는 방안을 연구해야 하는데 기존 제도 안에서 만들려면 쉽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 관계자는 "구체화되면 말할 수 있겠지만 현재 나온 짧은 발언만으론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테크니컬(기술적)하게 나온 게 없어 명확한 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평가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명하게 틀린 것은 가상자산은 투자자산일 뿐이고 화폐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은은 이 후보가 말하는 가상자산은 디지털화폐인 CBDC와는 다른 것이라고 선을 그은 셈이다.

한은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위해 제도적, 법적 기반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현재 2년간 연구하고 있다. 내부에서는 CBDC 실제 검토에서 발행까지 통상적으로 5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앞으로 3~4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후보의 공약은 국가 자체에서 발행하는 가상자산이라는 의미인 만큼 CBDC 방식도 고려되고 있다. 하지만 CBDC는 탈중앙화에 대항해 생겨난 것이라 가상자산의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관련 부서 관계자들은 유력 대선 후보의 공약인 만큼 발언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현 정부가 가상자산을 명확한 금융자산이나 화폐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만큼 주제 자체에 난감함을 드러냈다. 두 부처 모두 가상자산 전국민 지급에 대해 가능할 수도 있지만 법적, 제도적, 기술적으로 진행이 쉽사리 이뤄지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11 leehs@newspim.com

업계 관계자들은 가상자산,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선심성 공약을 뱉고 있다는 공통적인 평가를 내렸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CBDC는 중앙은행이 주체가 돼 발행해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 통화로 볼 수 있지만 민간에서 발행하는 가상자산은 그렇지 않다"며 "민간에서 하는 건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 없고 시장에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 전국민에게 가상자산을 나눠준다는 건 복잡한 이슈가 많을 것"이라며 "금융자산으로 아직 확실히 인정받지도 않았는데 뜬금없다"고 덧붙였다.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는 "기술적인 건 가능하다. 대장동 사태로 불거진 불투명한 이익을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투명하게 남긴다는 것에는 긍정적이다"면서도 "개발을 해서 나온 이득. 즉, 돈을 토큰으로 만든다는 것은 스테이블 코인(가치를 안정시킨 코인)과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하다면 이득을 돈으로 돌려주지 왜 토큰을 쓰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그 토큰은 특정금융정보법의 대상이 되는 지도 묻고 싶다. 암호화폐에 대한 의미와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표심 잡기 발언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jyo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