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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속 빛났던 시흥시 문화정책...시민과 함께 '공동체성' 강화

기사입력 : 2021년11월12일 10:57

최종수정 : 2021년11월12일 10:57

[시흥=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시흥시는 코로나19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분야 중 하나는 단연 문화예술계로 각종 공연과 축제가 취소되면서 시민들의 문화 향유의 기회가 박탈됐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시는 타 지자체와 차별화 된 비대면 문화정책, 문화적 실험을 시도했고 시민과 함께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창작하며 시민의 마음을 위로해 팬데믹 상황에서도 새로운 형태와 방식으로 시민과의 접점을 만들며 지역문화 활성화에 온 힘을 쏟았다고 설명했다.

시흥시는 어떤 문화정책으로 시민들의 문화 향유권을 보장할 수 있었을지 위기에서 빛났던 시의 문화정책을 세 가지로 요약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2021 지역문화대상 수상. [사진=시흥시] 2021.11.12 1141world@newspim.com

◆ 포스트코로나 문화예술 기반조성 '시흥 Arts-LAB'

시흥시는 먼저 포스트코로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반조성에 집중했다. 시민, 관내‧외 전문가, 행정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전국최초 비대면문화연구소 '시흥 아츠랩(Arts-LAB)'이 그 첫 신호다.

국내와 해외에서 진행된 비대면 프로그램 모델을 수집, 연구, 분석하며 지역에 맞는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이를 프로그램화하는 개발, 내부 시연과정 등을 거치며 시스템을 다듬어 나갔다.

더불어 사업을 단위, 대상, 공간 등 맞춤형 신규 모델로 완성하고 이를 지역에 직접 보급, 적용, 실행하며 지속적인 수정, 보완의 과정을 거쳐 공동개발 노하우 축적에 힘쓰고 있다.

시민 50명과 지역예술가가 참여한 공동집필서 <리-라이트(Re-Light)>, 다문화가족이 공동작곡가로 참여한 <노래씨 밴드의 지구촌 노래자랑>은 시흥시민, 지역예술가뿐 아니라 시흥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에게도 큰 인상을 남긴 신규 모델이다.

비대면 문화연구소 '시흥 Arts-LAB'. [사진=시흥시] 2021.11.12 1141world@newspim.com

◆ '따로 또 같이' 비대면 시민 원스톱 창작시스템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비대면 시민 원스톱 창작시스템'도 주목할 만하다. 공동체 구성원들의 강한 연대와 공동체적 우정, 그리고 적극적 관계 안에서 종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커뮤니티 아트(Community Art)'의 개념을 가져오되 비대면 방식으로 적용한 문화적 실험이다.

지난해 5월 시민 100인 공동창작 프로젝트 <백 개의 시선, 하나의 시흥>을 시작으로 <백 개의 시선, 하나의 시흥 Ⅱ> 그리고 올해 호조벌 300주년을 기념해 사업의 규모를 더욱 확장한 시민 300인 공동창작 프로젝트 <삼백 개의 시선, 삼백 년의 호조벌>이 대표적인 사업이다.

시민들은 안전한 개인 공간에서 사업별 컨셉에 맞는 개별창작을 진행했고 시흥시는 이를 모아 하나의 대형작품으로 완성했다. '문화로 즐기고, 예술로 연결된 도시'를 만든 것이다.

오이도 빨강등대를 대형 모자이크 아트로 만든 작품은 시흥 오이도 박물관에 최근 호조벌 300주년 기념행사에서 처음 공개된 호조벌 전경을 담은 대형 직물공예는 시흥 미산동 마을박물관에 영구 전시해 위기의 순간에 문화로 하나됐던 시민력을 오래도록 기억할 예정이다.

백 개의 시선, 하나의 시흥. [사진=시흥시] 2021.11.12 1141world@newspim.com

◆ '사람 중심'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

마지막으로 시흥시는 '사람 중심'의 비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온라인 환경을 적극 활용하거나 그 가능성을 확장해 사람이 중심이 되고 세계와 연결하며 개인의 창작활동이 더욱 부각 될 수 있는 전환의 시도를 이어갔다.

그중 가장 주목할 만한 사례는 시흥시 생태문화도시 특성화사업인 <영유아를 위한 공연(베이비드라마) 창작워크숍>이다. 해당 사업은 시흥시가 2019년부터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이례적으로 지역 영유아의 문화예술 향유 권리와 미래 관객 개발을 위해 처음으로 도입한 것이다.

지난해와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대면 활동이 어려워지자 온라인 워크숍으로 전환해 '전통 이야기꾼의 연행을 활용한 1인 마을 이야기꾼 양성과정'으로 방향을 잡아 추진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부족한 영유아 극의 사례를 온라인이라는 환경을 역으로 이용해 국내는 물론 해외(호주) 전문가까지 연결해 그들의 창작과정과 영유아 극 우수작품을 직접 관람, 탐구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는 점은 참여자들로 하여금 높은 만족도와 타 지자체의 주목을 이끌어냈다.

그 결과 지난 2020년 14편, 2021년 8편 총 22편의 영유아를 위한 1인극 작품을 완성할 수 있었고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들은 영유아와 함께 안방에서 영유아 1인극을 관람하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냈다.

이러한 창의적 혁신을 통해 시흥시는 비대면 문화선도 도시이자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상황에서도 지역문화 활성화, 지역문화 격차 해소, 문화포용 정책의 가능성 등을 입증하고 있다.

영유아를 위한 공연. [사진=시흥시] 2021.11.12 1141world@newspim.com

<2020년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지역문화 활성화 분야(창작이 일상이 되는 도시) 우수상을 거머쥐고 최근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한 <2021년 지역문화 대상>에서 문화포용 부문 대상(비대면 시민 원스톱 창작시스템 구축)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의 장기화 속에서도 누구도 소외시키거나 배제하지 않으려는 포용적인 문화정책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다. 시흥시의 과감하고 혁신적인 문화정책,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추진력, 따뜻한 연결사회를 위한 사람중심의 문화적 실험의 앞으로가 기대된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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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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