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2일 구속기간 만료 앞두고 연장 신청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구속기간을 열흘 연장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씨와 남 변호사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씨와 남 변호사는 오는 22일까지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들인 (왼쪽부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03 hwang@newspim.com |
앞서 법원은 지난 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씨와 남 변호사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이 5일과 6일 잇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조사 일정이 연기됐고 8일 구속 이후 첫 조사가 이뤄졌다.
아울러 검찰은 이날 오전 김씨를 소환할 예정이었으나 김씨가 건강상 문제로 출석하지 않으면서 조사가 취소됐다. 김씨는 전날에도 개인 사정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구치소 원무과에 약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김씨와 남 변호사의 1차 구속기간 만료일인 오는 12일을 앞두고 이날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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