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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인권 보호 방안 마련"

기사입력 : 2021년11월02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11월02일 17:59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스포츠계 만연한 폭력과 집단 괴롭힘으로 사망한 고(故) 최숙현 트라이애슬론 선수 사망 사건 이후 경주시가 직장운동경기부 인권 보호 방안 등을 마련했다.

2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따르면 경북 경주시와 경주시체육회는 전담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 수시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을 점검하고 있다. 경주시 등은 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관리 내규를 개선하고 성희롱과 괴롭힘을 예방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개선을 위해 선수 표준 계약서와 성과 평가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앞서 인권위는 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을 계기로 경주시와 경주시체육회, 문체부에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인권 보호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경주시 등 피권고기관들이 권고를 수용한다고 판단해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며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지방 및 직장체육 활성화를 위한 첫걸음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최 선수는 경주시청 소속 감독과 팀 닥터 등으로부터 구타와 가혹 행위 등에 시달리다 지난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경주=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경찰청이 28일 '고 최숙현' 폭행 관련 경주시청을 압수수색했다. 2020.07.28 nulcheon@newspim.com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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