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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차 업계 "배기가스 저감 촉매용 귀금속에 한국만 관세 3%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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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라듐·로듐·백금 등 촉매 귀금속, 매연저감에 필수
"핵심 원자재 원가 상승에 관세까지 이중 부담"
업계 "한시적 인하 아닌 무관세화"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주요 자동차 생산국이 배기가스 저감을 위한 필수 원자재인 촉매용 귀금속에 무관세를 적용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3%의 수입관세를 부과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쓰이는 주 원재료에 대한 관세 부과는 글로벌 탄소중립 정책 기조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국내 완성차 업체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결국 소비자들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과 업계에서는 글로벌 주요 완성차 생산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촉매용 귀금속에 부과되는 관세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경기·인천 등수도권 전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저공해조치를 취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의 운행은 제한되며,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가동률 조정 조치 등이 시행된다. 2021.03.11 yooksa@newspim.com

9일 업계에 따르면 촉매용 귀금속은 자동차 매연저감 촉매제의 주원료로 쓰이는 팔라듐·로듐·백금 등 백금족 금속으로, 다른 물질로는 대체가 불가능한 핵심 원자재임. 특히 팔라듐은 전세계 수요의 약 80% 이상이 자동차 매연저감 촉매변환기에 사용되고 있다.

자동차 매연저감 촉매변환기는 인체에 유해한 배기가스를 무해한 성분으로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장치로 가솔린차, 디젤차 등 모든 내연기관차에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돼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백금족 귀금속인 팔라듐, 로듐, 백금에 제2차 관세율 인하 예시제 시행에 따라 용도에 관계없이 1994년 이래 3%의 기본관세율이 적용 중이다.

반면, 미국 등 해외 주요 완성차 생산국은 자국 자동차 업체의 배출가스 저감 기술 개발을 장려하고 유도하는 차원에서 촉매용 귀금속에 무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전세계적인 배출가스 및 연비 규제 강화와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따라 자동차 매연저감 촉매변환기의 핵심 원재료인 촉매 귀금속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와 함께 세계 팔라듐 양대 생산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팔라듐 공급에 차질을 빚으면서 글로벌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6년 대비 올해 로듐은 31배, 팔라듐은 4배 이상 가격이 폭등했음. 다우존스 데이터에 따르면 팔라듐 가격은 올해 5월 온스당 3000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촉매제 원료에 대한 가격 급등으로 업계가 부담하는 관세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6년 백금족 귀금속 관세는 103억원 수준이었으나,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지난해 관세 납부액은 약 4배 이상 증가한 439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팔라듐, 로듐, 백금 수입액은 약 16억달러(한화 약 2조원)에 달했다.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팔라듐, 로듐, 백금 등 백금족 귀금속은 대부분이 자동차 촉매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부과되는 관세 역시 대부분 자동차업계가 탄소절감 목표 달성을 위해 부담하고 있다.

특히 촉매제 원료 가격인상에 더해 수입가격에 연동되는 관세 부담까지 크게 늘면서 국내 완성차 업계는 이중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수입 원자재값 상승분을 차량 가격에 최대한 반영하지 않고 있지만 원재료 가격 급등 상황 장기화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직면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를 감안해 정부도 대응책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는 한시적으로 기본 세율보다 관세를 줄여주는 할당관세 품목에 촉매용 귀금속을 올해 최초로 신규 추가하고,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백금을 제외한 팔라듐과 로듐에는 올해에 한해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1%로 인하했다.

하지만 전세계 수요를 고려해 경기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적용하는 한시적 할당관세로는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처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국회에서도 배출가스 저감용 촉매 원료에 대한 무관세 논의에 착수했다. 지난 10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촉매용 귀금속 중 자동차 매연저감용 촉매 제조용에 한해 0%의 기본세율을 적용해 탄소중립 이슈에 적극 대응하고, 차량 원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관세법 일부 개정안은 이달 중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관련 심의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자동차 업계 역시 자동차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촉매 귀금속 무관세화를 꾸준히 요청하고 있다. 국내 자동차 업계는 2010년 이래 수차례에 걸쳐 촉매 귀금속 할당관세 적용에서 나아가 점진적인 무관세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 주재로 열린 '글로벌 공급망 이슈 점검 회의'에서도 원자재 가격 폭등에 따른 차량 부품사들의 자금난을 완화하고자 촉매 귀금속 무관세화를 요청하기도 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탄소중립 달성은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없이 기업의 투자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이 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탄소중립 선제 대응에 앞장서고 있는 국내 자동차업계와 발맞추어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관세법 개정안을 통해 국내 자동차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전후방 산업연관효과가 큰 자동차산업을 필두로 국내 제조업 전반의 경기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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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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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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