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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 확진 수험생 최대 120명까지 병원서 수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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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2022학년도 수능 시행계획' 발표
시험장엔 6시 30분부터 입실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하면 부정행위 처리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지난해에 이어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 120명이 서울에서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병원시험장이 마련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2학년도 수능 시행계획'을 9일 발표했다.

/제공=서울시교육청 wideopen@newspim.com

올해 수능은 오는 18일 서울 11개 시험지구 247개 시험장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수험생 10만7568명이 응시한다.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 상황에서 수능이 치러진다. 시험장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 지침대로 확진수험생이 시험을 치르는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자가격리 수험생이 치르는 별도시험장, 일반 수험생이 치르는 일반시험장으로 구분된다.

서울은 병원시험장 2개소 총 120석이 설치됐다. 별도시험장은 22개 시험장에 704석이, 일반시험장 내 별도시험실은 450실 1880석이 각각 설치됐다.

발열 등 유증상이 있거나 가족이 밀접접촉 등으로 PCR 검사 필요성이 있는 수험생은 보건소를 방문해야 하며, 확진 또는 격리 통지를 받을 경우 즉시 수능 지원자라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확진 판정을 받으면 입원 예정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돼 수능을 치른다.

한편 수능 당일 시험장에는 오전 6시 30분부터 입실이 가능하다. 휴대폰 등 전자기기를 소지하면 부정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지난해 전자기기 소지, 4교시 탐구영역 응시 순서 위반 등으로 80명의 수험생이 부정행위로 처리됐다.

4교시 탐구영역 1개 과목 선택 수험생은 대기시간에 답안지를 책상 위에 뒤집어 놓고 대기해야 하며, 대기시간 동안 일체의 시험 준비 및 답안지 마킹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수험생은 시험실 밖으로도 나가서는 안 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문제지 배부 및 감독 관련 주의 스티커를 제작해 원서철에 부착하고, 수험생 및 감독관 유의사항 등을 별도 제작해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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