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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맘 52%, "가족돌봄제도 사용으로 직장 내 불이익 겪어"

기사입력 : 2021년11월09일 15:15

최종수정 : 2021년11월09일 15:15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발생하는 '돌봄공백'으로 여성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녀돌봄 제도를 사용한 '워킹맘'의 52%가 직장 내 불이익을 경험했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노총중앙연구원은 오는 10일 장진희 연구위원이 박건 인하대학교 의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이동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공동으로 '코로나19가 여성노동자에게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수도권 학교들이 전면 원격수업에 들어간 14일 서울 성동구 무학초등학교 긴급돌봄교실에서 2학년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1.07.14 photo@newspim.com

이번 연구를 위해 한국노총 여성본부와 협력해 중등 이하 자녀를 둔 한국노총 조합원 556명을 대상으로 노동환경과 돌봄실태를 조사하고 면접 등을 진행했다.

주요 결과를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남녀 노동자의 노동시간은 코로나19 이전보다 감소했다. 감소한 노동시간 대부분은 돌봄노동에 투입됐다.

돌봄노동에 있어 여성은 남성보다 더 장기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이 여성의 돌봄부담을 가중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은 비맞벌이보다 맞벌이가, 공공부문보다 민간부문에서 문제가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뿐만 아니라 남성은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임금수준이 0.9% 증가했으나 여성은 0.4%가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과급은 남성 28.1%, 여성 38.4%로 모두 감소한 결과를 보였다.

남성보다 여성이 자녀돌봄 제도를 더 활용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자녀돌봄을 위한 유급연차휴가 사용은 남성은 평균 7.3일, 여성은 9.7일이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비중에 있어서도 남성은 12.9%, 여성은 20.9%이었고, 사용 일수는 남성 3.7일, 여성 6.5일이었다.

문제는 이러한 제도 활용이 직장 내 불이익으로 직결된다는 점이다. 남성 중 가족돌봄제도로 인해 불이익을 경험한 비중은 46.4%였고, 여성은 이보다 4.6%포인트 높은 52.0%였다. 직장 내 불이익 형태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였는데, 남성의 경우는 주로 중요도가 낮은 부서/업무로의 일방적 배치로 나타났으며, 여성은 고과평가, 승진 등에서의 차별이 55.5%에 달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지속 시 남성보다 여성이 현재 일자리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인식했다. 맞벌이 남성은 16.7%가 일자리를 유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응답했으나, 맞벌이 여성은 남성의 두배를 웃도는 34.6%가 매우 유지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 남성은 주로 회사의 경영악화를 꼽은 반면, 여성은 돌봄 등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꼽았다. 즉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이 여성의 일·가정양립을 악화시켜 결국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국노총 여성본부는 ▲육아휴직 등 가족돌봄제도 사용 후 복직 시의 처우 '근로자참여법 내 노사협의사항 의무화' ▲남녀고용평등법 내 불리한 처우에 대한 정의 신설 ▲한국노총 성평등 단협 지침을 활용한 불이익 방지 ▲돌봄의 사회화 방안 등의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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